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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니면서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
2015-11-13
조합장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직 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반면에,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 선거운동개시 전일까지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목으로 자유롭게 조합원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한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권리를 박탈한 반면, 이러한 제약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현 조합장뿐이므로,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현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인 위탁선거법에 의하여 치러진 조합장 선거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탁선거법이 기존에 혼탁했던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된 점,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는 점, 위탁선거법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현직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고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걸기, 문자보내기, 인터넷, 명함 돌리기 등이 허용되고 있어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15-10-30
조합장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직 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반면에,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 선거운동개시 전일까지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목으로 자유롭게 조합원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한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권리를 박탈한 반면, 이러한 제약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현 조합장뿐이므로,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현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인 위탁선거법에 의하여 치러진 조합장 선거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탁선거법이 기존에 혼탁했던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된 점,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는 점, 위탁선거법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현직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고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걸기, 문자보내기, 인터넷, 명함 돌리기 등이 허용되고 있어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15-10-16
업무방해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지역구에 출마한 ☆☆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계자인 피고인 甲, 乙, 丙, 丁은 2012년 3월 20일경 발표된 전화여론조사 결과 경쟁후보인 □□당 ♤♤ 후보자의 지지율이 ☆☆ 후보자와 비슷하거나 일부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평소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보인 20~40대 선거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단기유선전화를 다수 확보하여 같은 해 3월 하순경 시작되는 여론조사에서 연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여 ☆☆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甲, 丙, 丁, 戊, 己는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각 100대의 단기유선전화가 착신되었음을 이용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서 실시한 제19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전화여론조사에서 연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총 70번의 허위응답을 하여 대전 ○○ 지역구 ☆☆ 후보자의 지지율이 10.7%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였다. ♧♧의 이 사건 여론조사업무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여론조사기관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 허위응답을 한 다음 ☆☆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乙은 전화회선을 확보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등 피고인들이 업무방해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의 고의 및 공모의사 역시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4-03-21
모욕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백모씨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딱한 OOO당 후보’라는 글과 ‘OOO당 후보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명갑 선거구에 출마한 OO당 소속 후보자 백씨의 비서관이고, 피해자 차모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OOO당 소속 후보자이며, 이 사건 각 게시글은 백씨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 ‘OOO당 후보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독자적인 정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다소 비꼬아 표현한 것인 바, 그 표현 방식을 제거한 순수한 내용 자체는 특정 후보자의 정치적 능력에 관한 것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이 다소 비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표현이 비속하거나 저열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백씨의 비서관으로서 그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인 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헌법재판소 2011년 12월 29일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191 병합 결정)하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그 표현의 방식과 의미, 작성 동기와 사회적 배경 등에 비춰 선거와 관련해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13-06-1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되며,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 교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기간과 태양,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달리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를 살핌에 있어서도,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과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전인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논의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투표권유운동 금지조항과 이 사건 기부금모집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방법이 적절하고, 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그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며,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이 사건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헌재 2010. 9. 30. 2009헌바355, 판례집 22-2상, 691, 701-705), 그 이유는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정치자금법 조항들 중 ‘단체’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의미가 명확하게 특정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치자금법 금지조항과 이 사건 정치자금법 처벌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이 왜곡되거나 선거의 공정이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불가피한 방법이며,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정치자금법 처벌조항은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데, 정치적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비정치적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위헌성을 구분하여 다시 입법하는 것은 국회에 맡김이 상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2012-08-02
공직선거법위반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선거쟁점이 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대표로 활동한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인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11-01
공직선거법위반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은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같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조항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직 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 거주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생일축하전보, 쾌유기원전보를 발송한 행위와 개인이 사적으로 개최한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행사, 뮤지컬 공연장에서 인사말을 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구청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실린 잡지를 관내 동장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07-18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 등을 선거방송 대담·토론회를 통하여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소속정당의 지지도나 본인의 지지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나.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담·토론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효율적이며 광범위하게 자신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며, 유권자들에게도 각 후보자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선거운동 방법인데, 이러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경우 실질적인 대담이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어 정견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고,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정치적인 능력의 비교가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있고, 전파자원 역시 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대담·토론회에 참가할 후보자 제한기준은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나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살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대담·토론이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마련한 수치와 기준을 두고 특별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비초청대상후보자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담·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지지율이 인정되는 후보자에게만 대담·토론회의 참여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담·토론회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당한 수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선거운동에서의 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이익을 적절히 비교 형량한 합리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선거방송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초청대상후보자를 한정하고 있는바, 비초청대상후보자를 대상으로 따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거권자에게 대담·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와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여 인식시키는 기능을 하여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함으로써, 초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011-05-3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행위의 목적과 인식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하는 것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선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선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및 수당과 실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돈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설치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내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지,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내지 특별당비를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헌·당규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당비의 상한이나 납부기간의 제한도 없어서 당원은 선거기간 중이라도 소속 정당에 당비 또는 특별당비를 낼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원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종사자에게 운영비 등을 기부하였다면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자금법상의 ‘당비’에 해당하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이 당비 등을 납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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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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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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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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