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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시설 제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반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에서 임시수용시설 등의 제공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1-07-18
주거이전비 등
원고는 2003년 10월2일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2004년 6월7일 위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으나 실제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원고가 거주하는 위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었다가 2004년 8월11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고, 위 건물에서 다른 사람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건물은 2007년 12월3일 피고가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건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한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원고는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
2009-11-05
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42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건축처럼 구건물의 철거가 전제되어 언제나 리모델링 조합원의 이주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사업추진절차에 비춰볼 때, 주택법 제42조 2항 2호의 행위허가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이주가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원의 이주는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7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동 또는 주택 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피고로서는 적어도 주택법 시행령상의 주택 전체 소유자의 동의 등의 행위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춰 행위허가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주개시일을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의 요건 충족 후로 정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처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이주를 완료하기 위해 이주개시일을 그보다 이전으로 정한다면, 통상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에 비추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이주해야 할 의무의 이행시기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조합측이 공고한 이주기간 안에 이주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조합원이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요건 충족 이전에 미리 이주하는 것은 적어도 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주택법 시행령 소정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미리 이주를 하는 것은,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돼 아무런 문제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 이주하는 것보다 조합원이 종전 주거로부터 이주해 리모델링 사업 후 자기의 새로운 주거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길게 하는 결과로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불참자 4인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고, 매도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였는 바, 공고에 따라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은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퇴거하게 했는데, 공사 착공이 7개월이나 늦어진 2005. 12.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7개월간 임대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소외 공사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법리상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은 피고로서는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의 이주 공고문상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주공고 당시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의 지연된 기간인 7개월 전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 임대료 수입 105만원(= 15만원 × 7개월) 및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 40만원(÷ 3,500만원 × 연 2% × 1/12 ×7개월)의 합계 14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5.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10-1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1. 이 사건 조항은 공공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련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련된 것이다.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세입자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소유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공사업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생활의 근거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에 비하여 세입자는 원래 계약기간 동안(통상 2년)에만 해당 건축물을 임대받아 생활의 임시 근거지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생활의 근거의 상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편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월분의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라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서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다.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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