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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미해당결정처분취소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수주 전의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 손상이나 심부정맥 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던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며, 망인에게 20여 년간의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이와 같은 알코올성 간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하여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
2010-0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3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내인 A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채혈에 동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에 속하는 강제채혈을 하기 위하여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B와 C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산출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등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한 B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 후 10여 개월이 지나서야 B와 C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하여 B, C, 피고인이 함께 마신 전체 소주의 양을 특정하고 거기에서 B와 C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 5잔을 뺀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으로 확정한 것은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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