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하자보수금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무렵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 지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12-15
손해배상청구권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겚냠칮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불법 운영하는 자가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원고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11-04-18
구상금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OO실버센터와 업무위탁계약(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을 파견해 온 사안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또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실버센터에 대하여 파견간병인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가사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파견간병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으며, 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큰 파견간병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서,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08-30
구상금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는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포함되며, 이러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다고는 볼 수 없다. 3. 근로자 파견계약서에서 “A(기명피보험자)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에 가입하고 사고에 대비 및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A(기명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면책금)은 B(파견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A는 B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09-22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