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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을 매수할 무렵 3000만원, 수원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인 2004년 4월 6일 1100만 원, 파주로 이사할 무렵인 2010년 5월 19일 3000만원, 2012년 9월 28일 2000만원, 2013년 2월 20일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차용한 후 2012년 9월 28일자 대여금 중 1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에게 나머지 1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위 차용금 채무 1억원은 재산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1억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2012년 9월 28일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100만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차용금이 1900만 원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2004년 4월 6일자 1100만원은 수원 집 이사비용조로 증여받았고, 2010년 5월 19일자 3000만원은 원·피고가 승용차를 피고의 여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알지 못한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와 피고의 신혼집 매수시점부터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그동안 피고와 피고 부모님 사이에 그에 상응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의 부모님이 원·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 내지 이자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1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차용금 채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의 부모가 원·피고의 혼인기간 중 상당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정은 원·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2016-0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년 5월 18일 22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신○○(여, 31세)이 우유 대금 3만 3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맞으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즉 신체적인 침입행위를 말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공용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03-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1922년 공동목장의 조성 및 수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목장조합으로 비법인 사단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년 2월 15일 북제주군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가 2007년 11일 5월 접수, 2006년 7월 1일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 다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년 10월 14일 북제주군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2007년 11월 5일 접수, 2006년 7월 1일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목장용지로 불하받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원지를 개발하고, 경계림을 조성하였으며 우사관리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나 피고로부터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1922년 일자 불상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2년 일자 불상경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장으로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임야조사령에 의해 1919년 7월 20일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고 1943년경 작성되어 보존되어 있는 공동목장관계철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차수지(借受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기부지(寄附地) 목록과는 구별되어 있다. 원고는 1981년 8월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북제주군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1981년 8월 27일 북제주군과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1982년 6월경 북제주군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하여 임대료 액수가 조정된 사실도 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1981년 및 1982년분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121 중 일부에 관하여 한국전력과 사이에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의 현황에 관하여 2014년도 마을공동목장현황에 3.55ha만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의 합계인 69.53ha와는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5-04-02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년 8월 28일 이○○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년 8월 28일 8시11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의 사무실 및 보좌관 우○○의 사무실 앞에서 우○○에게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이 발부한 이○○와 우○○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등 ○○○○당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위 사무실에 모여 수십 명의 ○○○○당 관계자와 함께 사무실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 주○○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김○○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잡아 밀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설치하려 하자 피고인 이○○과 함께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며 소리쳐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서를 압수하려 하자 낚아채 빼앗고, 피고인 문○○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와 몸을 잡아 흔들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사무실 안으로 옮기려 하자 몸을 잡아 막아서고, 손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했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살피건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년 8월 28일 8시10경 이○○ 및 우○○의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우○○에게 영장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이○○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 하였는데 ○○○○당 관계자들이 출입문 개방을 거절하여 국회사무처 방호과장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열 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김○○, 이○○, 조○○등 ○○○○당 관계자 수 명은 이○○의 집무실 앞을 가로막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고 그들의 몸을 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방해하였고, 이○○의 사무실 등에 진입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였음에도 피고인 주○○, 문○○, 최○○ 등 ○○○○당 관계자들 수 명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과 몸을 잡고 흔들고 고성을 지르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며 사무실에 들어와 변호인 참여 후 영장을 집행하라며 몸으로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우○○에게 영장과 신분증을 제시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 관계자 10여 명이 사무실 안과 밖에서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밀치거나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공무집행에 대한 인식,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03-10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그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뮤지컬은 그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그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뮤지컬 CATS’는 적어도 2003년부터는 그 저작권자 및 그로부터 정당하게 공연 허락을 받은 원고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영어 또는 국어로 제작·공연되어 왔고, 또 그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일정한 내용과 수준으로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진 점, ② 영어로 된 뮤지컬 CATS의 내한공연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2003년 191회, 2004년 58회, 2007년 140회, 2008년 172회 등이고, 한국어로 된 뮤지컬 CATS의 공연도 전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2008년 146회, 2009년 59회, 2011년 수십 회 등으로, 그 공연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③ 2003년부터 약 5년간 위 공연을 관람한 유료관람객 수가 849,859명에 이르고, 위 공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텔레비전 광고 등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ATS’의 영문 또는 그 한글 음역으로 된 이 사건 표지는 적어도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2011. 10. 26.) 무렵에는 단순히 그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뮤지컬 CATS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5-02-03
공제금
피고의 등록 회원인 허◇◇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허◇◇의 사무원(사무장)으로서 김△△, 박▽▽와 공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람이다. 이□□는 김△△, 박▽▽와 함께 2011년 6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김△△을 대표이사로, 박▽▽를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이□□는 2011년 6월 12일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김△△과 박▽▽가 주식회사 트레비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자본금을 빌려주면 법인설립등기 이후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1년 6월 13일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0만 원, 박▽▽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김△△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기범행으로 김△△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박▽▽는 기소되어 형사소송 계속 중이나 이□□는 행방불명이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김△△, 박▽▽를 상대로는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기하여, 허◇◇을 상대로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이□□ 등의 사기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 이□□와 허◇◇에 대한 부분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한 후 2013년 11월 22일 ‘이□□, 김△△, 박▽▽, 허◇◇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대한법무사협회(피고)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법무사 허◇◇은 그의 사무원인 이□□의 사용자로서 이□□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이 가입한 손해배상공제회를 운영하는 피고는 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인 원고에게 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와 피고의 회칙 및 손해배상공제규정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람으로서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설립행위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허◇◇에게 주식회사 설립사무는 물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또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의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위임하였다가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위임인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법무사 허◇◇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사실이 없으므로, 가사 이□□의 편취행위가 법무사 허◇◇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 허◇◇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허◇◇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는 원고가 허◇◇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거나 손해를 끼친 상대방이 위임인이 아니라면, 당해 법무사는 다른 법령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피용자인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법무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피고가 그 타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법무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은 그 문언으로 보아 법무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법무사는 다른 법령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피용자인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법무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피고가 그 타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법무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제67조 등에 기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법무사인 허◇◇에게 어떠한 업무도 위임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임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등에 기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014-07-07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현행범인의 도주 등으로 주거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없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8월 13일 3시30분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5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가 불명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순찰차에 타라고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내민 사실, 그러나 경찰관은 이미 현행범 체포가 됐다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통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는 현행범 체포했음이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시점, 즉 위 사실이 있었던 때에 현행범 체포를 위한 ‘주거의 불분명’ 상태가 이미 확정됐고 이 단계에서 체포행위는 완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이는 이미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체포’란 ‘피의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찰차 또는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시점에 이르러서야 체포행위의 착수 내지 완료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적어도 이를 통해 그의 주거불명 여부를 확인한 후 체포단계로 넘어갔어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4-1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콜라텍을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로서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해당건물을 임차한 후 건축법에 위반하여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건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어, 해당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누5600 판결(확정)과 비슷한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구합665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9904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0877 판결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됨)이 있다.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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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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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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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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