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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망인이 공무로 인해 사망했고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울산소방서가 1955. 7. 1. 완전히 폐지되고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으며 그에 따라 울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의 신분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바뀐 사실, 망인이 그 이후인 1957. 2.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화재를 예방·진압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소방업무는 국가가 공무로서 수행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2항2호는 소방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망인은 울산소방서가 폐지되기 전까지 울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울산소방서가 의용소방대로 변경된 이후에도 유급 상비대원으로 근무해온 점, 1954. 8. 30. 대통령령 883호가 경찰서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울산경찰서기본대장에 망인의 순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1955. 7. 1. 울산소방서 폐지 이후 울산경찰서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비록 전쟁 후 빈약한 국가재정상태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는 않지만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 제11조 가호 후단에서 정하는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울산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
2008-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헌확인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같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고유한 보상 내지 보호가 아니라 예우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업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규취업연령을 초과하는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상 내지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대신하여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을 예외적으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예우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하는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상 동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6-07-0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해당 법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가. 이 사건 결정은 청구외 윤창호 외 45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에 관하여 제3자인바,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나.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화해와 미래지향적 발전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들과 반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을 가한다든지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결정은 ‘동의대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46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인데, 이로써 제공되는 혜택은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전과기록의 말소, 복직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의 권고 정도이다(제5조의 3 내지 제5조의5). 이 사건 결정이 당시의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므로 그들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순직경찰관들은 의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법집행을 위하여 순직하였다는 고귀한 명예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1. ‘민주화운동관련자’란 이 법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제2조 제1호)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들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들과 대치하다 죽음을 맞이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다름 아닌 이 법 및 이 사건 결정에 의해 주어진 법적 평가이다. 동의대사건 가담자들과 순직경찰관들은 특정한 역사의 현장에서 상반되는 가치관과 입장을 대변하며 격렬한 대치관계에 놓여 있었던 두 당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대사건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경찰관들이 받아야 마땅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는 격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人格像)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유가족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더 이상 ‘법을 지키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으로서의 명예와 정체감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 측 하수인의 유족’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그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결정 중 적어도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 오○○, 김○○, 이○○, 이△△, 하○○, 이◇◇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이하 ‘이 부분 결정’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명예)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7인은 실내에서 복도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고열과 폭발, 유독가스 발생으로 7인의 젊은 경찰관들을 비참하게 사망케 하여 무기징역, 징역 7년형에서 15년형으로 각 처해졌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행위는 비록 그 출발에 있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대단히 폭력적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무고한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 불법성이 중대한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가담한 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려면 그 만큼 그로 인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이 법 제2조 제1호) 정도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가담자들의 행위는 치명적 폭력을 동원한 범죄행위로서 무고한 경찰관들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빼앗은 것이고, 오히려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킨 것일 뿐, 그것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아무리 민주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폭력수단을 통하여 이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릴 수 없다.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9) 청구인들은 위 순직자들의 유족으로서 비단 자신의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집행을 위하여 진력하다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사람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왔을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자긍심은 청구인들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적 평가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부분 결정은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적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긍심의 원천인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형량하지 못한 채, 위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순직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초래될 인격권의 침해 및 그 의미와 비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 결정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명예)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 부분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005-11-03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는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국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과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소방업무나 경찰업무 모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리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여 순직군경으로 예우받는 비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순직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우법상 순직군경의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수가 매년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것이라는 동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과 달리 예우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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