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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처분취소
종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이외에도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점, 또한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요구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이외에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환경운동가로서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할 의도로 몇몇 연구소들에 국내외 시멘트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을 게재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발암시멘트, 쓰레기시멘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시멘트의 유해성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위 게시글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의 여론형성 및 대책수립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하다.
2010-03-17
반입중지처분취소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려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규정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의 개념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포함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직접 재사용·재생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만 하면 이미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물에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해 재활용 제품인 재생골재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했는 바 원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골재를 만드는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7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에 해당해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이미 폐기물을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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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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