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위반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에 위반된 행위가 건축물의 붕괴 기타 안전사고 등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각종 제한·규제 또는 기준, 특히 건축허가, 준공검사, 토지의 굴착, 구조내력, 건축재료에 관한 것 등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 유지라는 측면 이외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건 붕괴사고의 원인은 건축주의 무계획적인 건축, 설계자의 부실 설계,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의 잘못, 시공자의 부실시공 및 소유자의 관리·유지 상의 잘못이 경합된 것인데, 건축법령상 이 각 과정에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관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개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