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고, 다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 반소원고가 약 9년 전에 이 사건 약국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외에 기존 임차인에게 그 약국영업을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반소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반소원고의 권리금회수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