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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변경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9조에서는 위 조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춰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1년 10월 13일 선고 2011도6287 판결 참조). 피고인은 ‘환자들이 피고인의 약국을 방문해 기존에 의사인 A로부터 처방받은 내용에 따라 다시 약을 조제해줄 것을 요구해오므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약을 조제해 주면서 A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을 대신해 A에게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A가 직접 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환자들이 그와 같이 교부받은 처방전을 약사인 피고인에게 제시해 약을 조제받아 가는 순차적인 행위가 약사인 피고인을 매개로 하여 동시에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A에게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인 환자들의 공범이 아닌 위와 같이 처방전을 작성한 A의 공범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A의 처방전 교부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 내지 관여의 정도가 피고인의 행위와 환자들의 처방전 수수행위 사이의 그것을 상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A에게 직접 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준 행위는 A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환자들에게 가공한 피고인 역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3-10-07
손해배상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12년 6월 14일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품의 선전·광고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거래행위에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일 발행되는 처방전 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 권모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권씨는 1일 처방전 건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며, 마치 다른 경쟁 계약자가 있어서 서둘러서 계약해야 할 것처럼 계약을 종용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권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권씨에게 송금한 수수료 600만원과 피고 권씨의 기망에 의해 피고 김모씨에게 바닥권리금조로 송금한 3000만원은 피고 권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차임 1680만원과 상가관리비 99만 6000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도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며 이를 청구하나, 이 돈은 권씨의 기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권씨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013-09-04
부당이득금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고, 다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 반소원고가 약 9년 전에 이 사건 약국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외에 기존 임차인에게 그 약국영업을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반소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반소원고의 권리금회수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2012-04-10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 의료법위반교사) 등
구 약사법 제2조 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藥事)’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의 조항에서의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구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제20조 제1항),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하여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이 490여 명이 넘는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제약회사로부터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일괄 매수하여 취득한 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1-10-18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 구분 제5류에 속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데, 약사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면 용기나 포장 등에 주요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약사법에서 정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헤어토닉’은 위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화장품 또는 인체용비누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의약외품’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이 의약외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는 등의 행정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약국 개설자 등에 의해서만 판매된다는 제한이 없어(약사법 제44조 참조) 쇼핑몰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바, 양 상품이 그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수요자 등에서 차이가 없는 이상 약사법의 적용에 따른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이한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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