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약정금
검색한 결과
5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약정금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상소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소비용 부담재판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실무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상소한 사건(이하 ‘쌍방상소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상소심이 쌍방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소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출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쌍방상소사건에서 상소가 모두 기각되었더라도 각 당사자가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범위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가 승소한 범위가 훨씬 큰 경우에도 상소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되면, 불복범위가 더 적은 상소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쌍방이 상소하여 모두의 상소가 기각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가 상소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에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 단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의 상소비용을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이를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시키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7,676,4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24,553,80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503,122,6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심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상고비용부담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는 대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고비용 부담재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안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상소비용
약정금
2019-04-08
민사일반
약정금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구성원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준거법 확정◇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의 법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계약상 약정금채권을 갖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사안에서, 이 사건 법인 조합원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과 유사한 법정채권으로 보고 국제사법 제30조 제1항 등을 유추적용하여 원인사실의 발생지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연대책임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영농조합법인
국제사법
2018-08-07
형사일반
약정금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1호),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2호),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3호),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기구 등의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그 판매 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등 참조). 2. 의료기기법 제5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497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기구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고,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가 가질 수 있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과 동일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 甲이 이 사건 기구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시점은 피고인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甲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甲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한 사례
의료기기법
저주파자극기
양벌규정
2018-08-07
민사소송·집행
약정금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91다8722 판결, 대법원 2014. 3.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등참조).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참조). ☞ 소송위임계약에서 변호사보수를 385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였는데 그중2000만 원만 지급 받은 원고가나머지 보수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피고가 다른 피고들의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소송위임 철회 통보에 불구하고원고가 소송수행을 계속한 것에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그 밖에 착수보수금의 정도, 사건의 난이도, 소송수행 내용, 소송수행상 과실 인정 여부 등에비추어, 원고와 피고들이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를감액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법률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내용대로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있지 않은 민법 제2조의 신의칙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의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별개의견이 있음.
변호사
소송위임. 약정
보수
2018-05-29
민사소송·집행
약정금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전소에서 원고의 소송인수 신청에 따라 1심 법원이 2011. 9. 30. 甲을 원고 인수참가인으로 하여 소송인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 피고의 승낙을 얻어 전소에서 탈퇴한 후 甲이 소송을 계속 수행하다가 전소의 1심 법원이 2012년 6월 8일 인수참가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년 5월 23일 항소가 기각된 후 대법원이 2014년 10월 27일 ‘무효의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함에도 항소심이 甲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1. 19.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한 사례
소송
약정금
2017-07-25
약정금
피고 이○○이 그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5 한남하이페리온 ○○○동 ○○○○호(이 사건 아파트)를 2016년 3월 21일 피고 김○○에게 대금 18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 1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이○○으로부터 매도중개를, 피고 김○○의 배우자인 피고 박○○으로부터 매수중개를 각 의뢰받고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임차인의 이주시기) 조정협의 등 중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도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실제 중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에 관한 조정에 실패하였고 피고들은 다른 중개인의 중개활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이○○은 2008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중개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거주하던 피고 박○○은 2014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아파트의 매수중개를 각각 부탁한 바 있고, 2014년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등을 절충하다가 결렬된 사실, ② 피고 박○○은 2016년 1월경 원고에게 다시 같은 동 아파트 매수중개를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였는데, 피고 이○○은 매매대금으로 18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한편 임대기간이 2016년 7월에 만료되는 임차인과는 이사 날짜를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박○○은 임차인이 3월 15일까지 이사를 갈 수 없다면 추가 대금할인을 요구한 사실, ③ 그러다가 2016년 1월 21일 피고 박○○은 3년 15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한 사실, ④ 그후 2016년 3월 21일 피고 이○○과 피고 김○○는 중개인의 서명·날인 없이 당사자 본인들의 계약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박○○은 피고 김○○를 대리하여 함께 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본다)은 원고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8억7000만원에 0.9퍼센트를 곱한 1683만원의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나, 갑 1, 4의 기재만으로 그러한 중개수수료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를 위해 원고가 한 행위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인도시기에 관한 입장 조정에는 성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개수수료 금액을 매도인, 매수인 각각 800만원으로 정한다.
2017-02-07
약정금
승소간주약정의 기본적 취지는, 수임인(원고)이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승소가 가능하고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피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함과 더불어 피고가 ▲▲▲를 형사고소함에 있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승소가능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와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이 입증되자 패소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반복하여 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이 계속된 것이고, △△△와 ▲▲▲는 피고의 부동의로 인하여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에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이후 계속된 소송과정에서 결국에는 일부 청구취지가 감축되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7월 12일까지 위 소송에서 8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례에 걸쳐 준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을 상당부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 이외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원고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4-12-08
무고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과 류○○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공동분배하기로 하고, 그 분배방법은 입금 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인데, 만일 류○○과 김●●이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신들의 ◁◁콘크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우선 변제충당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류○○과 김●●에게 유리하게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류○○과 김●●의 채권에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와 달리 피고인과 류○○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류○○로부터 공동분배약정에 반하여 경북06고○○호 담프트럭의 처분대금을 분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동저당권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류○○, 김●●의 ◁◁콘트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모두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류○○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담보물을 매각하여 취득하게 될 대금을 류○○과 자신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공동 분배한다는 약정서를 류○○에게 작성해 줄 충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콘크리트 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류○○이 위 약정서와 함께 작성하고 김△△이 차용인으로 서명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보증서에는 ‘◁◁콘트리트 주식회사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금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과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과 김△△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러 처 박□□와 함께 2011년 5월 9일 ◎◎사에 간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김△△은 위 돈이 ◁◁콘크리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한편 류○○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을 공동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김△△에게 위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류○○이 김△△에게 ‘◁◁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설정된 것에서 피고인과 류○○, 김●●이 변제받고도 2,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그 돈을 피고인이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현금보증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고 설득하여 김△△이 위 현금보증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 바, 위 현금보증서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 김△△의 각 진술은 ◁◁콘크리트에 대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채권관계나 당사자들의 관계, 상황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므로, 위 각 서류상의 표현이 다르다고 하여 위 각 서류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 김△△의 각 진술이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08-2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