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업무방해
검색한 결과
5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반)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원심 판시 피해자가 제작한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피해자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5-31
손해배상(기)
피고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료에 차질이 생겨 이□□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이 부분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게재한 게시물의 조회수는 113회에 불과하여 위 게시물 때문에 원고의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원고 한의원의 연간 매출액은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로서 매월 차이가 있는데, 2014년도 하반기 매출액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인바, 2014년도 하반기에 특별히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운영 한의원에 2014년도 하반기 매출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데, 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1회에 그치는 점, 피고가 게재한 글의 조회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정한다.
2015-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즉 ① 통상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출소 이후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출소를 한 다음 자신을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을 해서 무섭고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쌍하다고 진술하거나(2015고합153호 사건의 증거기록 215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다는(2015고합180호 사건의 증거기록 19면) 이유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진술을 할 당시 전체적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상당 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에 대해 다소 동정적인 진술을 한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여 피해자가 당시 겁을 먹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2015-10-30
상해, 업무방해, 배물손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년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시 원노형3길 ○○에 있는 ○○○ 호텔 ○○○호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18일 오후 11시 58분경부터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경까지 위 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성명불상의 △△△호 투숙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김○○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김○○과 1층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통역인과 전화를 하는 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 투숙한 이후로 프론트 데스크에 아무런 용무 없이 다가와 피해자 김○○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역을 연결해 주면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수 회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24일 오전 12시 40분경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김○○에게 다가와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경 위 호텔 1층에서, 투숙객들의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안○○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 5월을 선고한다.
2015-04-16
업무방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9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① 안전운행투쟁(2009. 5. 1.~6. 9.)의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나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② 경고파업(2009. 9. 8., 9. 16.)의 경우 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순환파업(2009. 11. 5.~11. 7.) 및 ④ 전면파업(2009. 11. 26.~12. 3.)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고 큰 피해도 야기된 이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4-08-25
업무방해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지역구에 출마한 ☆☆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계자인 피고인 甲, 乙, 丙, 丁은 2012년 3월 20일경 발표된 전화여론조사 결과 경쟁후보인 □□당 ♤♤ 후보자의 지지율이 ☆☆ 후보자와 비슷하거나 일부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평소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보인 20~40대 선거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단기유선전화를 다수 확보하여 같은 해 3월 하순경 시작되는 여론조사에서 연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여 ☆☆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甲, 丙, 丁, 戊, 己는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각 100대의 단기유선전화가 착신되었음을 이용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서 실시한 제19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전화여론조사에서 연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총 70번의 허위응답을 하여 대전 ○○ 지역구 ☆☆ 후보자의 지지율이 10.7%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였다. ♧♧의 이 사건 여론조사업무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여론조사기관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 허위응답을 한 다음 ☆☆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乙은 전화회선을 확보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등 피고인들이 업무방해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의 고의 및 공모의사 역시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4-03-21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됐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마을 사람들과 농기계, 차량 등이 통행하는 농로로 사용되어온 사실, 피고인도 위 농로로 농사짓는 마을 사람들과 농원으로 오는 손님 및 차량 등이 통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는데 농원 운영자인 A씨와 분쟁이 생기자 굴삭기를 이용해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A씨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장대로 A씨가 이 사건 농로 폭을 넓혔다 하더라도 다수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사용해온 길을 다시 줄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우회로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돌아가는 길이고 이용이 상당히 불편해 결국 A씨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A씨가 운영하는 농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013-07-24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조합 이사회의결의를 거쳐 위 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에 특정 신문사에의 광고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새마을금고의 설립 경위, 새마을금고 임원 및 회원의 구성, 조합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상호간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상당하다고 보아, 새마을금고의 일반적인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 이사회가 논의·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조합 이사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특정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그 업무상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위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등도 동석하여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권한 행사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위 이사회결의 내용 통보 등의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안
2013-03-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