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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세게 잡아 2~3m 떨어진 의자에 앉힌 보육교사의 행동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주인 점을 볼 때 보육교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안
이장호
2015-09-04
업무상과실치상
1. 수영강습을 받던 피해자가 선 자세에서 입수하는 방식으로 스타트 동작을 시도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당시 피해자를 교육하던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단계별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풀 안에 들어가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된 사안. 2. 피해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로 사고 당시 3개월 이상 이 사건 수영장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아 와 모든 영법을 상급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피해자에게 앉은 자세 입수 방식의 스타트 동작을 교육한 바 있고,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준비운동과 영법운동을 시킨 후 선 자세에서의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영장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피해자가 사고 3개월 전부터 이미 다른 수영강사로부터 선 자세에서의 스타트 동작까지 강습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단계적 스타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 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풀 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 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주어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 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풀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0-09-01
업무상과실치상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을 받은 피해자가 수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개방술을 통한 감압술’의 방법으로 시행한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도 쉽게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며 결과도 좋고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보편적인 환자의 경우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이후 신경손상의 가능성은 희박하나 정중신경과 횡수근 인대간의 유착이 심한 경우 또는 활액막염증 등이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도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상에는 매우 심한 수근관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의 횡수근 인대와 정중신경 사이의 유착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수술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중에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의 조치 등에서 특별히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0-08-30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 만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천공된 충수에서 공기방울이 새어 나와 소장 바깥 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검사에서 모두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임상증상인 하복부 통증이 사라진 상태여서 귀가를 원하고 있던 경우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상이 위급하거나 그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적 상황에 있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살피거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천공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속단하고 그 치료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개복술은 임상의학적으로 허용되는 확진 및 치료를 위한 시험적 개복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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