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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참조),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여종업원인 원고들이 티켓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할 것인지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였고, 업주인 피고가 윤락행위와 화대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티켓 윤락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도 여종업원들이 취하였을 뿐 업주인 피고와 나누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업주인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여종업원들이 티켓 윤락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록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는지에 관한 분명한 증거는 없으나 여종업원이 티켓 윤락행위를 나가게 되면 그 시간 동안 티켓비를 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업주가 윤락행위를 통한 이익을 나누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티켓영업이 업주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종업원들은 결근하거나 지각할 때마다 상당한 금액을 업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불리한 고용조건 때문에 티켓영업을 하지 않으면 선불금이 누적되어 이를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 종용하지 않았거나 윤락행위로 얻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선불금은 윤락행위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3-06-20
해임처분취소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경찰은 관할지역 내 유흥주점 운영자와의 관계상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부적절한 채무관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가 2010년 6월 29일부터 2011년 2월 9일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 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했던 소관 업무는 주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고,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원스톱 기동수사대’로서 활동하는 성폭력 1팀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분담하며, 전반적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것이었다. 근무할 당시 A는 원고의 업무관할지역에 속하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또 마사지 업소에 대표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는데, 원고가 소관 업무로 수사를 담당하던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나 간음,추업 목적의 인신약취유인매매죄(형법 제288조) 등도 포함되고, A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된 위와 같은 업소는 그 성격상 위와 같은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그 발생에 취약한 유형의 업소로써 그 범죄의 수사와 관련해 단속이나 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A는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공무원의 채권·채무관계의 단순한 일반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와 달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그 직무의 충실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인데,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채권·채무관계 처리기준이 되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단속 및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할구역 내 유흥주점 업주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13-03-11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김○○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받고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 와서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이 실제 업주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2-10-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2009년 2월6일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년 7월1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업소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방지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김○○, 정○○ 등은 피해자 조○○를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사전에 결의한 후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로부터 화투 한 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스톱을 치는 척하다가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 온 다른 화투로 바꿔치기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조○○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식당에서 김○○ 등에 의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사기의 범행이 저질러졌을 뿐이며, 또한 이에 따라 도박방조 및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김○○ 등 일행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화투 한 모를 준 행위나 그 후 그들이 위 화투를 이용하여 고스톱 등 도박행위에 나아가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가 이를 묵인한 채 그대로 잠을 잔 행위가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방지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도박행위를 방조 묵인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2010-02-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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