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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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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회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다수의 운송계약을 예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은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회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000-12-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
가. 지입제경영을 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입제 경영을 한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가. 종래의 임의적 취소제도로도 철저한 단속, 엄격한 법집행 등 그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지입제 관행의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덜한 임의적 취소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한 채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한층 큰 필요적 취소제도를 도입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1) 지입제 경영에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가 뒤따르고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지입제 경영의 실태가 여객운송의 안전을 직접적이고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운송사업면허취소로 운송사업자나 소속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직접적이고도 심대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지입제 경영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법익형량의 요청을 충족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입차량의 비율이 매우 낮고 지입차량에 관한 관리도 나름대로 충실히 하는 등 공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사업면허의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으니, 이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0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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