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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장비대금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 먼저 피고가 ▲▲▲▲▲의 공사장비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주채무자인 ▲▲▲▲▲의 대표이사인 P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 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지급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급각서에는 작성일 바로 다음날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지급각서의 하단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은 ▲▲▲▲▲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교부받을 때 피고도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지급각서의 피고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따라서 위 지급각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2015-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이 사건 연대보증은 단순한 채무보증이 아니라 A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B회사(A그룹 계열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에는 C(차주)가 운영하는 D골프장이 정식으로 개장한 후였던 만큼 C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넘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후 A그룹에서 자본잠식상태였던 D골프장을 인수한 것은 D골프장의 계속기업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점, B회사와 같은 일반기업이 위와 같이 담보가 부족한 제3자가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할 경우 차주의 자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한 대·내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른바 브릿지론 대출의 실무에서 연대보증인은 차주로부터 자금통제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는 상관행이 존재하는지 및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甲(A그룹 부회장이자 B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乙(B회사 투자사업부 팀장)이 그러한 상관행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상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C가 위 대출금을 위 약정에 반하여 다른 사업체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위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위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대가가 수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위 피고인들이 C가 운영하는 E회사의 대출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조치 없이 B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의 임직원이 일반기업으로 하여금 제3자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초기 개발자금(브릿지론)에 대하여 신용을 대여하게 하면서 제3자의 대출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일반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14-01-02
보증채무부존재확인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회사의 신용카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그 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신용카드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의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이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채무액이 1,3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보증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속하고, 피고가 거래규모를 고의로 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06-22
구상금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한편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09-07-0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제101조 제3항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위 법률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부인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에 한 무상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대보증은 주채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가 한 연대보증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는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채권자를 주채무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인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라 함은 그 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며, 비록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2009-02-17
대여금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난 후 피고 소유의 차량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고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연대보증관계의 성립상의 하자를 다투다가 패소한 뒤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원고측의 거절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외에 소멸시효의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제1심판결 선고 직전인 2007. 2. 16.에는 원고 은행 대표이사 등을 위 연대보증인란 위·변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고, 2007. 5. 31.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까지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소송 내내 위 연대보증채무 성립의 원인관계 및 존속 여부를 극력 다투어 온 경우 채무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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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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