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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7형사부, 2023.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전문투자기관인 피해회사는 천연화장품 생산·수출업을 하는 A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동안 A회사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 자체 실사를 거친 다음 A회사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미국 내 매출 부진과 부채로 투자를 받더라도 매출을 확대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A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전망에 관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쟁점 - 전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 판단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 사인이 아니라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 기업이 스스로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때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성이 결여됨 -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투자에 이른 동기와 경위, 투자에 앞서 진행된 수개월간의 실사 경과, 이후 외부회계실사를 거쳐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었던 점, 단기간에 투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전망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낙관적으로 말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혹은 허위 작성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심파기(일부 무죄)]
투자
사기
기망
2023-08-26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7. 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칩셋을 유통하는 형태의 A플랫폼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원고들에게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원고들이 이를 승인하고, 칩셋 제조사가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셋톱박스 제조사에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원고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소극) -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증명되었는지(소극) □ 판단 - ① B회사가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을 누락한 채 보고하거나 영업활동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원고들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점, ② 원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플랫폼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의 B회사에 대한 감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B회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승)
불공정거래
불이익제공
지위남용행위
특허기술
2023-08-2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3. 7. 20. 2020헌마104 전원재판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14. 5. 20. 법률 제1260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4항,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며, 다양한 서점 또는 플랫폼을 유지·장려하여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들었으나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고, 만약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출판사의 수와 신간 도서발행 종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반면 신간도서에 대하여만, 또는 대형서점 서점에게만 가격할인 등에 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출판물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간행물 판매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영업상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으나, 비가격적 서비스경쟁을 여전히 할 수 있고, 단기적 측면 및 가격 책정의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 측면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출판물 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제한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및 간행물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권리도 포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도서정가제
2023-07-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누65059 손실보상금
[제9-1행정부 2023. 4. 6. 선고] <토지수용>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개별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가스 충전소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로서 차량 세차장이 설치, 사용된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여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판단 - 원고들이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해 오면서, 분할 전 제1, 3토지가 일체로 사용되어 왔음. 원고들은 2006 ~ 2007년 토지 분할 과정에서 제2토지를 매수하고 제3토지를 분할하는 한편, 제1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제3토지에 세차장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용재결 시점까지 제1 ~ 3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충전소와 세차장을 계속 일괄적으로 운영하였고, 제2토지는 세차장 진입로가 설치, 사용되어 옴 - 충전소 부지 내에 세차장이 설치됨으로써 충전소와 세차장이 영업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해 일체로 운영·양도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1필의 토지를 충전소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인접 토지를 세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라고 할 수 없음 - 충전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상 규정이 없다거나, 충전소 운영 주체와 세차장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제1 ~ 3토지가 곧바로 개별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이와 같은 제1 ~ 3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함께, 세차장 진입로인 제2토지의 이용상황이 단지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제3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 대로에서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제2토지의 경우 가늘고 긴 부정형의 형상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 3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거나 제2토지의 경우 전형적 맹지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제1 ~ 3토지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결국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함. [항소기각(원고승)]
토지수용
토지
손실보상금
2023-07-15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7891 식품위생법위반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참조). ☞ 일반음식점영업자인 피고인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경찰관들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이 사건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촬영물
증거능력
영장
음식점
2023-07-1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제5민사부 2023. 4. 27. 결정]<항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화장품 제작·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는 화장품의 성분비율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화장품 판매홍보를 위한 모델(인플루언서)을 섭외하여 사진촬영 등 홍보업무까지 진행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성분비율 및 디자인을 제공받아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정산하는 것임.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의 2022. 5. 13. 자 종료 통보로 2022. 5. 18. 종료되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이 사건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경업금지약정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화장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채무자가 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임 □ 쟁점 - 채무자의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별도로 이 사건 화장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채권자, 채무자의 이 사건 화장품의 개발과정에서의 참여 정도와 범위,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고기각(신청기각)]
경업금지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
2023-05-27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1888 손해배상(기)
2022나2021888 손해배상(기) [제14-1민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화주들의 물건들을 위 창고에 임치함. A는 위 창고에 인접한 곳에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와의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A에게 ‘X택배’라는 상호의 사용을 승인함. A의 직원인 B가 이 사건 영업소 부근에 있던 드럼통에 폐지 등을 소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집기비품과 원고 내지 화주들 소유의 재고자산이 전소됨 □ 쟁점 -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손해의 범위 관련하여, 화주들의 재고자산 상당액이 포함되는지(소극)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라 A, B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① 피고는 전국 각지에 다수의 영업소를 두면서 택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A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체결함 ② 영업소 관리계약에서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는 A가 피고의 전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택배 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 두었고, 이를 위배할 경우 영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해 두면서, 피고는 자신의 배송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그만큼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음 ③ B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A의 피용자인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함(대법원 92다29948 판결 등 참조). 화주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화주들에게 현실로 원고의 부담부분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음. 설령 원고가 화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108조에 따른 긴급처분권으로서 화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화재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2023-05-2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3. 23.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는 고속 전력선통신에 필요한 반도체 칩인‘XPLC 21’ 칩과 ‘XPLC 23’ 칩을 개발한 이후 2009. 10.경 기능과 성능이 개선된 ‘XPLC 25’ 칩(이하 XPLC 23 칩과 XPLC 25 칩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칩’)을 개발하였고, 소외1 회사는 2009. 12.경 PLC 칩을 개발하여 2010. 1. 중순경 소외2 회사에 PLC 칩 관련 기술을 매도하고 소외2 회사는 위 기술을 바탕으로 PLC 칩(모델명: K2, 이하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뒤 소외2 회사에 매도하였고, 이후 소외2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의 XPLC 25 칩과 이 사건 피고 칩 사이에, 핀의 개수 일치, 배선 형태 유사, 일부 회로의 패턴 유사, 층의 개수 일치, 반도체 배치 형태 일부 유사 등이 인정된다는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도체 칩의 외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소자들 간 연결 관계와 전류 흐름 등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반도체 칩이 유사한 소스코드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에 의하면, XPLC 25 칩의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 사이에 유사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PLC의 주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코드로 지목한 17개 항목, 63개 파일과 피고 측 소스코드 중 167개 파일 사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위 위원회는 원고의 XPLC 25 칩 제작에 사용된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의 유사도 감정과 관련하여 Verilog 언어로 작성된 비교 가능한 파일들만 감정대상으로 삼았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위원회에 허위의 소스코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영업비밀
사용료
지식재산
2023-05-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47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3047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2.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온라인 매장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전시, 광고, 판매하는 원고는, ① 직선으로 구성된 용기 및 라벨, ② 흑색과 백색의 단일 색상 조합으로 본체는 백색, 뚜껑은 흑색, ③ 로고를 라벨 측면 상단에 배치, ④ 직관적인 제품명을 사용하되 한 줄 문구 부기, ⑤ 정자체 제품 설명 외에 일체의 꾸밈 요소를 배제하여 정제된 이미지(‘이 사건 디자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고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판매·광고하였으며 디자인 및 마케팅기법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들 상품이 원고의 일부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소극), 피고들의 행위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 상품 출시 전후로 그와 같은 디자인의 각종 생활용품들이 다수 출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직관적인 제품명은 일반수요자들이 제품 성질,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디자인에서 로고를 제외하면 원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시키는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용도로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모방행위는 완전한 모방,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피고 상품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된 용기 형상은 이전부터 제작·판매되어 온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상이거나 다른 액상 용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독특한 개성으로 주장하는 요소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피고 상품의 디자인 사이에 발견되는 일부 유사성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
디자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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