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시험의 경우 응시자들에게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각 시험별로 동등화(equating)라고 불리는 통계분석절차를 통해 점수환산표를 생성하고, 원점수를 점수환산표에 의해 변환시킨 환산점수를 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통보하는 점, 매회차별로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지 않고서도 각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수험생의 영어능력의 측정과 관련된 공정한 정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등화 작업이 필수적인 점, 위와 같은 동등화 작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원점수의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는 점,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정답표, 점수환산표, 본인의 답안지만을 공개하는 것은 실제적 유용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공개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예컨대 시험성적이 0점으로 처리된 경우와 같이 현저하게 성적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점수에 의문이 있는 응시자라고 해서 토익시험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공개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토익시험문제, 정답표 및 성적환산표 등이 영업비밀 또는 지적재산권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