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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2. 이 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게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2-05-11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1] 상법 제374조의2는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① 영업양도 등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을 것, ② 그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상법 제374조 제2항은 회사가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도 동일함) [2] 상법 제374조제2항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고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회사가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무조건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법에서 반대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병결의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상법 제374조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반대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합병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1-12-12
손해배상(기)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4.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위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자가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서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5.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011-06-29
임대차보증금등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가 교육시설인 ‘서울종합예술원’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10-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2 이상의 사업자의 공동자진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진신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것이다. 2.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것은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여 산정된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참작요소들에 비추어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결과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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