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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부상담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쌍방 모두에게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피고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은 피고의 과도한 주식투자 및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과격한 언행, 자살 소동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 하동군 *** 읍 *** 리 ***-* 답 1,983㎡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2010년 7월 23일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토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점,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자체와 별도로 위 오피스텔의 월세 수입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이는 이중 계산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위 월세 수입금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인 위 오피스텔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위 오피스텔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월세 수입금은 위 오피스텔과는 별도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5-05-28
손해배상청구권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겚냠칮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불법 운영하는 자가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원고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11-04-18
분양금감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2005년까지 모노레일이 완공 예정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한 사안에서 오피스텔의 시가감정액이 분양가에 비하여 27~28% 정도 하락한 데에는 모노레일이 건설되지 않은 사정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배후도시의 상권이 발전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 부분을 확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전제한 다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분양가액의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세세한 비교 검토 없이 오피스텔의 전체 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09-08-24
손해배상(기)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은 인접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구급차의 소음, 사체나 중환자 운반모습의 노출, 환자들의 괴성, 소독약 냄새 등으로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병상수 79개, 평균 내원환자 30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한 점, 원고 A, B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차해 주고 있을 뿐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현재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 중 원고들만이 피고의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8년 한해 동안 총 34명이 환자가 사망하였고, 그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비교적 입주자들의 왕래가 없는 새벽 및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사체를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횟수도 한달에 2~3회 정도에 불과한 점,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문이 아니라 주로 병원정문 옆모퉁이나 병원후문 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체나 중환자의 운반행위, 입원환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행위, 피고 병원의 모포, 시트, 환자복 등의 병원세탁물의 운반한 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009-08-17
주차권확인등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이고, 자주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과 더불어 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할 것인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결국 공유자인 원고들은 공용부분인 자주식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피고가 주차 관리인을 둬 원고들의 출입과 사용 자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배제 청구는 이유 있다. 또 피고는 1998년 2월 입주 당시부터 상가 입주자들과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현재와 같이 구분 사용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합의의 효력은 원래의 합의 당사자이거나 혹은 그 승계인인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경은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에 의해야지 구분소유자들의 개별 지분권으로 구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묵시적 합의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정들 즉, 소송 전까지 특별한 분쟁이 없었고, 상인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립된 2002년 중순 이래로 기계식 주차장만을 관리해 오면서 기계식 주차장이 허용하지 않는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해 온 점 등만으로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는 자주식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라고 주장하나, 건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상가 수분양자들과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을 구분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원래부터 건물의 주차장 전체가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들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었고, 그 후 한동안 구분사용해 온 점, 별도의 전기 계량기로 관리되는 점, 건물 내에서 별도 출입구를 가지는 점 등으로는 자주식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9-01-2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은데 따라 관리규약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고, 특히 관리소장인 B는 대표이사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관리규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고(오히려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가 다른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혼자 만든 다음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에게 팩스로 넣어주었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대로 공지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의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관리비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하자 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지도 않고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 또한 취하지도 않은 채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것만 독촉하다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이상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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