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은 인접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구급차의 소음, 사체나 중환자 운반모습의 노출, 환자들의 괴성, 소독약 냄새 등으로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병상수 79개, 평균 내원환자 30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한 점, 원고 A, B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차해 주고 있을 뿐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현재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 중 원고들만이 피고의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8년 한해 동안 총 34명이 환자가 사망하였고, 그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비교적 입주자들의 왕래가 없는 새벽 및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사체를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횟수도 한달에 2~3회 정도에 불과한 점,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문이 아니라 주로 병원정문 옆모퉁이나 병원후문 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체나 중환자의 운반행위, 입원환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행위, 피고 병원의 모포, 시트, 환자복 등의 병원세탁물의 운반한 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