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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며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A씨가 추가로 비뇨기과 질환을 얻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자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장호
2016-03-08
채무부존재확인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해당하는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C에게 4,285,714원(=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0원 × 3/7), 원고 D, E에게 각 2,857,143원(=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0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면제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소 앓아오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그 주된 원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2015-1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②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점, ③ 사소한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④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기말고사와 실습도 치를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의하면, 1987년과 2013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⑦ 피해자가 자식된 도리에 고민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자신과 가족들(피해자의 모와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015-11-13
재산분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부상담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쌍방 모두에게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피고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은 피고의 과도한 주식투자 및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과격한 언행, 자살 소동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 하동군 *** 읍 *** 리 ***-* 답 1,983㎡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2010년 7월 23일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토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점,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자체와 별도로 위 오피스텔의 월세 수입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이는 이중 계산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위 월세 수입금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인 위 오피스텔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위 오피스텔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월세 수입금은 위 오피스텔과는 별도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5-0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는 1990년 1년 15일 B에너지㈜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2년 9월 14일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2012년 12월 27일 D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3년 3월 27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8월 5일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추단된다. 원고는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해고와 같은 상황이고, 과거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발생원인 또는 최소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작업관련성 평가 및 원고에게 1997년부터 정직, 배치전환, 전출, 업무 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울산공장 총무팀 민방위서기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직장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재발 혹은 악화는 같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2001년 처음 발생한 장애의 주요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면, 2012년의 증상 재발은 이미 취약한 심성을 가진 기존의 환자에게 회사의 작은 스트레스도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회사의 잘못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주요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되어 기존의 정신장애 기왕력이 있는 원고에게는 재발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결국 소외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후의 사정만으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정당하지 못한 인사평가기준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성과급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상병이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인사명령 및 인사평가가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의 인사명령 및 울산공장 복귀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 이후 원유운영팀으로 발령받으면서 소외 회사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조직분위기를 와해시켰다는 사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그 이후 방재총무직을 박탈당하고 도보로 매일 12㎞를 순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순찰점검절차 및 순찰방법을 변경하고 점검양식을 복잡하게 한 현장순찰 점검업무 개선 보완 지시를 받았으며, 변경된 업무에 대하여 수행불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일련의 과정들이 원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인사명령 등에 있어서 일부 편의를 봐주었거나 원유운영팀장과의 면담이 원유운영팀장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한 것에 중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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