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운전기사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운전기사가 횡령한 운송요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횡령의 횟수, 버스운전기사들이 입사시에 한 서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1-12-12
손해배상(기)
해고는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 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피고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장기휴직으로 인해 피고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출근과정에 입은 부상이 분명한 이상 부상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고 또 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결과적으로 휴직사유의 해소에 비교적 장기간인 6개월 가량이 소요됐으나 그 기간 중 피고회사는 119대의 상시운행버스에 257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비번인 운전기사들이 서로 대체운행을 하려했던 점, 원고는 치료종결 후 12%의 노동능력상실을 보였으나 의사의 소견상 운전업무수행에 별 지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단체협약 제10조4호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고는 무효다.
2009-01-13
손해배상(산)등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외인은 인쇄재료 등의 판매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한 배달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후 다음날 출차한다는 조건으로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무용차량을 임의로 출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소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사고와 소외인의 업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10-02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