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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가던 도중 온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심재○(33세)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나 함께 거주하던 김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김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끔 설득하여 피고인을 거주지에 들여보낸 사실, 피고인은 거주지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고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만류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작 구급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10여분 동안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자 주정○ 경사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10여 초 정도 팔을 빼내려고 하다가 이내 힘을 빼고 팔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즉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행위만으로는 위력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정○ 경사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주정○ 경사를 폭행하려다가 제압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15-10-06
상해, 업무방해, 배물손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년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시 원노형3길 ○○에 있는 ○○○ 호텔 ○○○호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18일 오후 11시 58분경부터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경까지 위 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성명불상의 △△△호 투숙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김○○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김○○과 1층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통역인과 전화를 하는 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 투숙한 이후로 프론트 데스크에 아무런 용무 없이 다가와 피해자 김○○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역을 연결해 주면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수 회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24일 오전 12시 40분경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김○○에게 다가와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경 위 호텔 1층에서, 투숙객들의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안○○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 5월을 선고한다.
2015-04-16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년 8월 28일 이○○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년 8월 28일 8시11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의 사무실 및 보좌관 우○○의 사무실 앞에서 우○○에게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이 발부한 이○○와 우○○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등 ○○○○당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위 사무실에 모여 수십 명의 ○○○○당 관계자와 함께 사무실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 주○○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김○○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잡아 밀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설치하려 하자 피고인 이○○과 함께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며 소리쳐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서를 압수하려 하자 낚아채 빼앗고, 피고인 문○○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와 몸을 잡아 흔들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사무실 안으로 옮기려 하자 몸을 잡아 막아서고, 손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했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살피건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년 8월 28일 8시10경 이○○ 및 우○○의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우○○에게 영장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이○○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 하였는데 ○○○○당 관계자들이 출입문 개방을 거절하여 국회사무처 방호과장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열 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김○○, 이○○, 조○○등 ○○○○당 관계자 수 명은 이○○의 집무실 앞을 가로막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고 그들의 몸을 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방해하였고, 이○○의 사무실 등에 진입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였음에도 피고인 주○○, 문○○, 최○○ 등 ○○○○당 관계자들 수 명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과 몸을 잡고 흔들고 고성을 지르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며 사무실에 들어와 변호인 참여 후 영장을 집행하라며 몸으로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우○○에게 영장과 신분증을 제시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 관계자 10여 명이 사무실 안과 밖에서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밀치거나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공무집행에 대한 인식,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03-10
업무방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9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① 안전운행투쟁(2009. 5. 1.~6. 9.)의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나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② 경고파업(2009. 9. 8., 9. 16.)의 경우 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순환파업(2009. 11. 5.~11. 7.) 및 ④ 전면파업(2009. 11. 26.~12. 3.)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고 큰 피해도 야기된 이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4-08-25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됐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마을 사람들과 농기계, 차량 등이 통행하는 농로로 사용되어온 사실, 피고인도 위 농로로 농사짓는 마을 사람들과 농원으로 오는 손님 및 차량 등이 통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는데 농원 운영자인 A씨와 분쟁이 생기자 굴삭기를 이용해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A씨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장대로 A씨가 이 사건 농로 폭을 넓혔다 하더라도 다수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사용해온 길을 다시 줄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우회로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돌아가는 길이고 이용이 상당히 불편해 결국 A씨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A씨가 운영하는 농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013-07-24
손해배상(기)
피고의 행위는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형법 제305조가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폭행·협박·위력이 없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만 14세가 갓 넘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피고는 문구점을 운영하는 45세의 성인 남자였던 점에 비춰보면 당시 피고는 나이와 경험, 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등에서 원고 A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원고 A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性)과 관련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피고가 원고 A를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등으로 경계심을 풀게 하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면서 그녀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은 비록 그러한 행위가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성적 접촉의 개인적, 사회적, 법률적 의미에 관해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원고 A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성적으로 착취한 한 것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 A는 직접 피해자로서(비록 당시는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서, C는 어머니로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원고 A와 피고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의 범행 방법과 횟수, 원고 A가 겪은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의 태도, 원고 A가 성장 중인 나이 어린 소녀로서 이로 인해 이성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 B와 C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원고 A 4000만원, 원고 B, C 각 400만원)가 결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2013-05-15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조합 이사회의결의를 거쳐 위 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에 특정 신문사에의 광고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새마을금고의 설립 경위, 새마을금고 임원 및 회원의 구성, 조합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상호간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상당하다고 보아, 새마을금고의 일반적인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 이사회가 논의·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조합 이사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특정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그 업무상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위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등도 동석하여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권한 행사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위 이사회결의 내용 통보 등의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안
2013-03-07
업무방해
1.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없다.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사가 기소한 쟁의행위는 모두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됐으며, 각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한 것일 뿐 그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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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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