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광고에 포함된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위 광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구 의료법(2007. 1.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이 정하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에 해당한다.
2. 구 의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 다음 제69조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5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이에 따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7. 1.26. 보건복지부령 제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다음,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응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내용 및 조문체계를 종합하면, 의료기관의 명칭에 있어서 종별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만이 처벌될 뿐,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