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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 11. 24. A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임기 3년)되었는데, A방송공사 임시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1. 23. 원고를 해임함 □ 쟁점 - 해임제청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해임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 판단 - 피고는 2017. 12. 29.경 당시 야권 성향 이사를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해임하고 그 대신 당시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하였으며, A방송공사 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6명의 찬성(1명은 기권)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함. 그런데 그 무렵 정치권에서 작성된 문건 내용 및 실제로 해당 문건과 유사하게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가 해임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다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진 점, 당시 야권 성향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확정판결을 통하여 취소되었는바, 위 이사에 대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가결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 과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A방송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을 들고 있음. 비록 위 ①, ②, ③, ⑤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임을 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KBS
사장
해임
2023-04-19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주주대표소송]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 등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320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A사의 소수주주인 원고는 A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 대하여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A사에 이 사건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A사는 B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원고는 B사의 합병신주 및 기존에 보유하던 B사의 구주(舊株) 중 1주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함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의 파기환송심임 □ 쟁점 -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적극)와 책임의 제한 -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A사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을 제외하거나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B사 주식 중 1주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였더라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상법 제403조 제5항) 원고적격이 유지됨. 주식 처분시 선입선출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하면서 B사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합병신주 1주를 남길 의사였다고 보아야 함 -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A사는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를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태양,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 피고의 지위 및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5억 원으로 제한 - 담합행위로 인하여 A사에게 발생한 이익을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제외하거나 손해액과 손익상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담합행위를 실행하려는 임직원들을 감시·감독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에게 담합행위에 따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조장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원고일부승)
담합
감시의무
대표이사
내부통제
2023-04-08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B회사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2023-02-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662(본소)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21나2044679(반소) 부당이득금
[제1민사부 2022. 9. 2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가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다국적기업의 회장이기도 함)로부터 해고됨 - 원고는 본소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급여 과다 수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위촉수당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임무를 처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로 적법함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회장은 여러 국가에 있는 현지 법인들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지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는 원고와 같은 지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 ② 원고는 직원들의 채용·해고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음. 원고는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계약기간의 정함도 없었음. 원고는 월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상여금으로 받았는데, 계산방식이나 액수에 비추어 상여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내지 보수의 성격이 강함 ③ 비록 원고는 매주 회장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여 및 의사결정이 있었으며,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 작성된 영문 고용계약서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임의로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부터 받은 위촉수당은 피고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근로자
해고
지사장
2022-11-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제7민사부 2022. 6. 8. 선고] □ 사안 개요 제1심 공동피고 A회사(건설회사)는 공동도급인(甲, 乙)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대표이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8,300만 원이 배당되자,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B,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명의신탁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적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주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예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B에게,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순차적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A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공동도급인 중 1인은 A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는 종국적으로 C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취소채권자인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음 -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원물반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C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은 B가 아니라 공동도급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신하는 이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B는 어떤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C를 상대로 B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나아가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경매
채권자취소권
2022-08-22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2브2079 사전처분
서울고등법원 2022브2079 사전처분 [제2가사부 2022. 6. 27.자 결정] □ 사안 개요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 중 신청인(원고, 아내)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피고, 남편)을 상대로‘신청인과 신청외 A(딸, 성년)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등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이루어짐 - 이후 피신청인의 경정신청에 따라 ‘신청인과 A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X아파트로 특정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전처분 당시 거주하던 Y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을 추가 기재하는 내용으로 위 사전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짐 - 신청인이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 사전처분 이후에 딸 A가 결혼을 하여 신청인이 X아파트와 Y아파트를 오고가며 생활하여 왔고, 피신청인은 부산으로 이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함 □ 쟁점 - 사전처분에 관한 경정결정의 허용범위 - 사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경정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사전처분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①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은 딸A와 함께 X아파트에, 피신청인은 Y아파트에 각 거주하고 있었으며, 제1심법원은 심문기일 등을 통하여 위 거주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②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 ①의 사정 및 사전처분 이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의 거주 장소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③ 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사전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것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사전처분의 효력 발생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경정결정의 위법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 없음 (항고기각)
접근금지
사전처분
경정결정
2022-08-22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제14-1민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이사로 당선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선임일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위가 다투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 판단 -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임원의 자격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정관에 대하여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하급심의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436)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그 후 신설된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위 정관의 문언과 달리 선임일 현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② 위 규정이 개정이유를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임일 당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원고패)
임원
도시정비법제41조제1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22-08-1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54 부당견책 및 부동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54 부당견책 및 부동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7행정부 2022. 6. 9. 선고] □ 사안 개요 - 종사근로자인 원고가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조합원 및 상급단체 조합원 4명(이 사건 출입자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정문을 통과하면서, 출입관리 직원에게 노조사무실만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여 출입을 허락받음 - 이 사건 출입자들은 노조사무실을 잠시 방문했다가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건물로 이동한 후, 본관 현관 앞에서 육성 피켓시위를 하다가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다 제지 당함 -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솔책임 소홀’과 ‘감사를 위한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가 이를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쟁점 -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단 -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이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출입의 목적, 출입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해당 출입자 또는 출입 단체의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간에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자의 신원, 출입 목적 또는 출입 장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소규모 육성 피켓시위인 점, 장소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홍보·선전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간인 점, 물리적 충돌이나 대표이사의 이동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출입관리자에게 이들의 방문목적을 속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이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제1심판결 중 부당견책에 관한 부분 취소) (원고일부승)
부당노동행위
징계
노조조합원
2022-07-25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B, C, D회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의 취업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 쟁점 -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 판단 -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형식,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취업제한의 기산점과 만료점이 모두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하거나 이 사건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점,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 입법자가 집행유예기간도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이나 다른 법률 규정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당연히 집행유예기간을 취업제한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입법 미비나 공백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메울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기간에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취업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승)
금호석유화학
집행유예기간
취업제한
2022-07-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제7민사부 2022. 5. 11. 선고] □ 사안 개요 - A의 피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가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징구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2인 출석, 2인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했던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 판단 -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① 회사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가 1인주주인 1인회사로서 B와 대표이사 C가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 ② 비록 원고의 이사가 총 4명이고 그것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피고로서는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로 이사회 의사록의 흠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③ 원고와 지배주주가 동일한 A가 원고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서, 금융기관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큼. 외관상 원고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직접 참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가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
연대보증
대출채무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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