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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의 명의로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연애기간 동안 원고에게 학원 명의로 차량을 선물하는 등 돈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부친이 사망 전 부산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집안의 경제력이 상당하다고 믿었다. 결혼 예물로 원고는 피고에게 모피코트 등 명품 옷과 악어가방 등을 선물하고 예단비로 2000만원 및 은수저 10세트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원고 어머니가 준 3500만원으로 명품 시계 2개를 선물하는 한편 턱시도와 코트 등 명품 의류와 반지 등을 선물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피 값으로 900만원 및 함 속에 넣을 옷값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1캐럿 다이어반지를 교부하였으며 3400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면서 함 속에 시계사진을 오려서 보냈다. 나아가 원고는 혼수품으로 가구, 가전, 주방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대마초 흡연 등에 관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마초 전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고들에게 진위를 확인하며 결혼을 망설였으나 지나간 일이라며 원고를 안심시켰다. 원고는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친정 집에 머무르며 몸조리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게 된 원고 어머니는 원고와 피고에게 헤어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어미니를 만나 설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시 살아보기로 하였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원고가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하며 난폭한 언행을 계속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다. 이에 원고 어머니가 피고를 불러 나무라자 피고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공동 피고인 모친과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혼 후 학원의 운영을 방만히 하여 경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학원의 일부 경비, 차량 리스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등 원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학원 운영을 방만히 하여 가계 부담을 악화시켰으며, 위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고서도 결혼한 원고를 배반하고 또다시 대마초를 흡연하여 원고의 신뢰를 저버렸다. 또 공동 피고인 모친은 원고와 피고의 결혼에 많이 개입한 점, 원고에게 고가의 예물과 예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 집안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고가의 예물을 받고 이에 명품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피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학원운영이 원고와의 혼인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됨에도 일방적으로 처분해 피고의 가계 부담을 심화시켰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후 10개월 남짓 동거하면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지속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은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반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015-03-26
손해배상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12년 6월 14일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품의 선전·광고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거래행위에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일 발행되는 처방전 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 권모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권씨는 1일 처방전 건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며, 마치 다른 경쟁 계약자가 있어서 서둘러서 계약해야 할 것처럼 계약을 종용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권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권씨에게 송금한 수수료 600만원과 피고 권씨의 기망에 의해 피고 김모씨에게 바닥권리금조로 송금한 3000만원은 피고 권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차임 1680만원과 상가관리비 99만 6000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도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며 이를 청구하나, 이 돈은 권씨의 기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권씨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013-0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그 목적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5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사립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외국인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소외인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그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정관 기타 규정상의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거실확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한 행위는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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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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