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청구 중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 즉 제422조와 관련하여 중요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로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심 및 상소 모두 상소기한 내에 가능하고 상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것과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상급법원에서의 판결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있는 원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것,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판단 유탈을 사유로 하는 재심의 재판에서 원심재판부의 법관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것의 위헌을 다투는 부분은, 재심청구에 관한 위 제422조의 입법이 불완전·불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입법의 결함이 생겼음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가 아니고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제422조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위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 역시 제422조 및 제424조에 대한 청구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서울지방법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2000. 5. 2. 무렵에는 이미 제422조 및 제4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언제 알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6. 25.에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10. ‘청구인이 위 98가합114133호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를 제기한 2000. 5. 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이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청구기간 60일은 물론 180일도 훨씬 경과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우리 재판소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