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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 모두가 확보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확보되다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확보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에 따른 위법한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람은 얼굴의 표정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2m 정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24m 정도, 동작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135m 정도인 사실, 원고들 주택의 주요 거실로부터 피고 건물의 개구부 사이의 이격거리가 원고 C 거주 주택의 경우 약 17m, 원고 A 거주 주택의 경우 약 14m, 원고 D 거주 주택의 경우 약 43m, 원고 B 거주 주택의 경우 약 44m, 원고 E 거주 주택의 경우 약 46m, 원고 F 거주 주택의 경우 약 19m인 사실, 피고 건물은 고지대에 위치한 5층 내지 13층의 건물이고, 이 사건 주택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피고 건물에서부터의 시야를 제한하는 차단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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