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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2012-07-03
손해배상(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포장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횡단구배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횡단구배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물이 고여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부터 도로 왼쪽 파란색 경계선 근처에 이르기까지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던 점,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5조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양측에 0.2미터 이상의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왼쪽 갓길폭은 파란색 경계선에서 그 왼쪽 경계석 안쪽면까지 14cm에 불과하였던 점, 사고지점 도로 왼쪽에 잡초가 무성하여 위 지점을 통과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배수로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 관리자인 피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서는 배수로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덮개나 그물망 형태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배수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자전거 바퀴가 위 배수로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사고 당시 도로로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0-06-08
횡단보도설치에관한결정취소
도시계획법상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물적 시설로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말하고{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으로써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제12호), 횡단보도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횡단보도의 설치 및 존폐에 관한 결정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개량에 관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존치하는 결정의 법률적 성질은 그 설치권자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청 내부적 의사 확정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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