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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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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로 잠정적으로 바뀌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소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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