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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신청이유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제410조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이 사건 보석취소결정은 고등법원의 결정이므로 즉시항고 제기기간(7일) 동안은 그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검사들은 이 사건 보석취소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기간 중에 피고인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법 구금 상태가 계속 중에 있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검사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준항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56조에 의하면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보석취소결정이라는 보석에 관한 재판의 집행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은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검사의 구금집행지휘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상 ‘준항고’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을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한다(대법원 1993. 8. 6.자 93모55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당부 신청이유에 비추어 본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한 쟁점은,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서 행해진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를 항소심절차라고 하여 다른 심급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 취지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반한다. 나)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제410조를 적용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현행 형사소송체계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보석의 취소,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즉시항고의 속성으로부터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라) 형사소송법이 전 심급을 통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석취소의 사유에 기한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에 심급별 차이를 두지 않는 해석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즉시항고
집행정지
준항고
2020-06-18
민사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의 의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신탁업자에게 대출거래를 한 것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항고기각한 사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내부거래
부당내무거래
특수관계인
2020-04-23
형사일반
형사비용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에 재항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이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음.
폭행
판결주문
무죄
형사보상
2019-08-05
형사일반
압수물가환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3. 관세법상 밀수출범죄의 필요적 몰수 대상인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에 간접점유하는 물품도 포함되는지(적극), 4. 몰수 선고 판결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소극), 5. 범인이 간접점유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상 검사에게 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2.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3.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수출의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3항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4.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데 이 사건 밀수출 범죄와 무관한 준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함에 그친다. 여기에 이 사건 밀수출 범죄의 태양이나 경중, 이 사건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과 그로 인해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준항고인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은 검사에게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인 자동차를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부산신항만 소재 창고 회사의 컨테이너에서 압수하였는데, 렌트차량으로 이용되던 차량으로 소유자와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소유자가 준항고를 제기한 사례
압수물
증거
형사소송법
관세법
밀수출
2017-10-18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2. 통지의 효력발생시점(도달 시점)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등 참조).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은 2017년 4월 4일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원심법원은 서울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서울구치소 서무계원이 2017년 4월 14일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여 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년 4월 14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감 중인 사람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서울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서울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서울구치소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서울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항소
송달
민사소송법
법령
재감
2017-10-18
가사·상속
재항고기각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 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제826조 제1항은 부부 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에서, 제826조 제1항은 부부 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으로서 위 두 청구가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두 청구를 단순청구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민법
생활비용분담
부부
2017-09-08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 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1. 자 2015마4174 결정 참조).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문서의 작성 목 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당해 유형 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 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 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 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문서에 기재된‘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문서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 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당해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 제출로 인하여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A회사의 주주이던 원고가, A회사가 B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A회사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A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청구원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A회사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원심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이용문서로 판단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 대상문서들 중, ① A회사의 판매비관리비, 각종 경비 및 고정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광고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 상각 내역 등에 관한 자료 문서들은 각 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② 합병비율 판단을 위하여 회계법인 에 제공한 서류 등은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 으며, ③ 합병 추진 및 실행과 관련하여 A회사가 다른 합병회사와 교신한 공문 등은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④ 업무수행의 지침이 되는 내부회계기준이나 결의서와 같이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성질상 개시로 인하여 문서소지자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서들의 표제나 명칭에 불구하고 문서의 목적, 기재내용, 소지 경위 등에 비추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고, 나아가 문서제출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하여 추가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안.
2016-07-15
헌법소원사건
사건개요 ○ 청구인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약식명령은 송달불능된 뒤 2010. 11. 11.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4. 12. 1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며,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과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결정주문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대한 판단 약식명령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약식명령청구가 적당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공판절차에 의한 1심 재판이 개시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약식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예외로서 약식명령절차를 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약식절차의 피고인을 공판절차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3. 10. 24. 2012헌바428 결정에서 재판관 5(합헌):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은 경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바, 위 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위 2012헌바428 결정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결정에는 위 2012헌바428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홍세미
2016-05-13
헌법소원사건
사건개요 ○ 청구인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약식명령은 송달불능된 뒤 2010. 11. 11.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4. 12. 1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며,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과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결정주문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대한 판단 약식명령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약식명령청구가 적당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공판절차에 의한 1심 재판이 개시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약식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예외로서 약식명령절차를 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약식절차의 피고인을 공판절차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3. 10. 24. 2012헌바428 결정에서 재판관 5(합헌):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은 경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바, 위 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위 2012헌바428 결정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결정에는 위 2012헌바428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홍세미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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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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