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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저작권법위반
◇ 도안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저작권법
건축물
조형물
2019-05-16
형사일반
저작권법위반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과 동일한 모양의 피카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둠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서울 광진구 1층 피고인 운영의 C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곰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서울 송파구 1층 피고인 운영의 D 신천점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피카츄 인형, 이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 대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점,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 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저작권법
인형뽑기
포켓몬
저작재산권
2019-01-17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위반 등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발행’의 정의규정에 포함된 ‘복제 배포’의 의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공표’의 의미에 관해“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제3916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은“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은“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복제 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복제하거나 배포하는행위’를 뜻하는지 문제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발행’은 저작권법상‘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 뎃점( )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복제 배포’는 그 문언상‘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 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복제 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 문제된 서적이 인쇄되어 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여 시중에 출고되기 전 상태에 있었던 경우 배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물이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공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저작권법
서적
발행
복제
2018-02-08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원래 무료로 배포된 캡처용 프로그램(오픈캡처)이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하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설치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이 제시되어, 사용자가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해야만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원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자, 오픈캡처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서, ① 오픈캡처 유료버전은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으로 피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구적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②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일시적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하드디스크
복제
2017-11-28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은‘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작재산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그리고 2006. 12. 28. 법률 제 8101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저작권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 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이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인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영상저작물 업로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의 아이 디, 업로드 파일의 파일명, 저작권침해 확인일시, 검색어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침해대상 저작물과 침해방법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6-12-23
저작권위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의 판매회원으로서,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유통회사가 판매하는 합법적인 제휴 저작물 파일, ‘○○2’ 영화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했는데, 유통회사가 저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해당 사이트에 그 파일 판매 가격이 제휴 가격이 아닌 낮은 가격으로 잘못 게시된 것일 뿐, 피고인이 불법적인 자료를 업로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제휴 저작물인 ○○2 영화 파일을 인코딩(encoding, 정보의 형태나 형식을 변환하는 처리나 처리 방식이다)하여 파일을 변형, 변환시켜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그 업로드된 파일을 저작권 제휴 파일로 인식하지 못하여 제휴가격이 아닌 비제휴 불법 파일로서 낮은 가격으로 게시되게 되었다. 피고인도 업로드 당시 자신의 파일이 이와 같이 비제휴 불법 파일로 인식되어 낮은 가격이 게시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게시된 파일은 합법적인 제휴 파일보다 가격이 낮아 해당 사이트에서 더 많이 팔리게 된다. 저작권사는 이러한 불법 파일을 인식할 수 없어 그 판매 등을 전혀 관리할 수 없게 되고, 그 판매수익금 역시 저작권사가 배제된 채 불법 업로드한 사람과 해당 사이트만이 나눠 갖는 구조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형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09-13
손해배상(기)
1.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피고가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3,000㎡ 미만의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배경음악서비스에 따라 제공받은 음원을 틀어놓은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징수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피고가 매장에 틀어놓은 음악저작물 음원들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저권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16-08-30
저작권법위반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 극작가인 피해자가 집필계약에 따라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다가 일부 회를 완성한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집필을 중단한 후 다른 작가들에 의하여 드라마 극본이 완성된 사안에서, 집필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드라마의 극본을 완성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드라마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협의해 처리하여 온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집필계약의 해지를 통지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드라마 극본의 이용금지 등을 통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전체 극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작가들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전체 극본은 피해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위 작가들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6-08-05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반)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원심 판시 피해자가 제작한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피해자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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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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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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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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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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