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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경고처분 취소
◇ 1.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 2.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이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 ◇ 3.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의 범위(= 합목적성 감독) ◇ ◇ 4.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 ◇ 1.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관련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평정을 기초로'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3항,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 직무성과금 지급, 승진·전보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다른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징계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3.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검찰사무에 관한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검사이고, 검사는 그 권한 행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지만,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징계청구권, 검사의 보직인사결정에 관한 의견제시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행정기관으로서 수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사건처리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평가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 및 검찰청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은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포함한다. 검사의 사건처리가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검찰총장이 제시한 주의·경고처분의 사유가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의 ‘위법’이라면, 법원은 그 처분사유인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가 대검찰청의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어서 ‘부적정’하다는 점을 주의·경고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사건평정기준'에 근거하여 평정 및 벌점 부과를 한 것이라면, 이는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서의 과오의 정도, 즉 직무감독권자가 개별 사건에서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한 결과와 해당 검사의 사건처리 결과 사이의 격차에 관한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 결과이므로,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하여 2017년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원고)에 대하여 21건의 수사사무 부적정 처리를 지적하고 벌점을 부과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검찰총장)은 원고에게 대하여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하자, 원고가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 피고는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원심은 처분성을 인정한 후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가 있어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에 대한 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은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 제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찰총장이 경고처분을 할 만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본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
경고처분
대검찰청
검찰총장
검사징계법
직무상위반
2021-02-2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아파트의 시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의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들어 그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보면, 피고 아파트의 건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각 세대 별로 별지2 일조시간 변화표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원고 아파트 각 세대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별지1 표의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위 가.항 기재 인정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원고 ○○○, △△△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일조권
아파트
2021-01-07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년경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년 1월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했다. 나. 망인은 2016년 6월 27일 및 2016년 6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재해
사망
과로
2020-08-20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한도 범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사례 1.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없애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중략)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억404만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 원에 불과한 사실, 이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 2295만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위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그 매각대금인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는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의 이내이다. 또한, 달리 위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량파손
2019-07-11
의료사고
용역비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상태에서 그 병원을 상대로 3번에 걸쳐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차 의료소송이 확정되자, 병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2차 의료소송에서 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의료과실 있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의료사고
병원
환자
치료비
소송법
2018-05-04
국가배상
손해배상(기)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의 범위(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잔액)◇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 구조금 중 위 법 제17조 제2항의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범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금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구심의회는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구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그 유족들이 지구심의회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찰관이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도 이를 다른 신고로 착각하여 늦게 출동한 결과 피해자가 살해당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유족 일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유족구조금은 국가가 추후 환수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가배상법
유족구조금
범죄피해자보호법
2017-11-14
민사일반
유체동산인도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변론의 종결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순번 1 기재 유체동산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당심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년 3월 25일 기준 별지 순번 1 기재 유체동산들(송풍팬 36,000개)의 1개당 시가는 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차 위 유체동산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송풍팬의 개수에 2,000원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순번 1 기재 유체동산(송풍팬 36,000개)의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에게 그 가액 7200만원(=2000원×3만6000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송풍팬 3만6000개는 불가분이 아니므로, 개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 할 것을 조건으로 개별 동산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대가로 원고 소유 아시원 냉풍기 3500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에 의하여 피고가 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2억4500만원을 취득하였으니,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액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원고로부터 아시원 냉풍기 3500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자들이 2010년 9월 27일 이를 강제매각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 2억4500만원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점, ② 민법 제4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수동채권(위 가액배상채권)은 장차 별지 순번 1 기재 유체동산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④ 만일 조건부 채권인 위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민법 제49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위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
유체동산
채권
2017-05-11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결정 참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ㆍ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공무원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를 할 때 공무원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과 관련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사전협의라는 필수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관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 단체협약 조항과 같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01-16
유족급여 등
1.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는 “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2. 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3. 학교안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및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공제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법률에 공제급여의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나 지급방식 등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급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은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거기에서 나아가 학교안전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공제급여의 피공제자에게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각 공제급여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외할 수 있고, 학교안전사고에 가공한 피공제자의 과실은 다섯 가지 종류의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와 공제급여의 성격 및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의 취지, 그리고 모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학생이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하던 중 학교 화장실에 갔다가 간질발작(추정)으로 앞으로 쓰러져 질식사(추정)한 사고에 대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 주장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임에도 원심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심리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심리 방식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이유는 달리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②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애초에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③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ㆍ계산’의 영역과 ‘손해배상의 제한’의 영역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6-10-25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령 해석의 원칙을 토대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중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및 개정 연혁, 그 입법 취지와 제도 시행 경과, 교육 관련 법규와의 전체적인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A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B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우선 국공립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 제한 제도를 본다. 1991년 3월 8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능동적 교육 참여와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 하에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는 교장 임기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중등학교에 있어, 임기를 마친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교장을 다른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물론, 임기를 마친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교장을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교장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도 신규 임용이 아니라 1차 중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교장 임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전항과 같은 방식의 제도 운영이 ‘중임’의 사전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등학교’의 의미와 운용 내역 및 관련 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국공립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 제한 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기본법은 제9조 제1항에서 학교교육을 분류하면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단위로서 동등하게 취급된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각 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자격 기준을 학교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중략) (사) 교장 임기제는 교직 사회의 승진 구조와 활성화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이해관계가 깊은 현안에 해당한다. 전체 중등학교 중 사립 중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대상 연령의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립 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사립학교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절대적인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법정 근무조건을 누리고 법률에 따라 신분 보장과 사회 보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립 중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원 임용 제도를 국공립 중등학교의 그것과 동등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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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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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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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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