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보공개법
검색한 결과
2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문언뿐 아니라 그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 판례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이 있음
2012-06-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2003. 9. 26.자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하여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및 ‘금융감독원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003. 12.말 기준부터 2006. 6.말 기준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의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보고서’ 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12-0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2010. 3.분 항박일지, 천안함의 2009년, 2010년 정비내역서 중 선박의 수선과 관련하여 조선소에서 한 선체 하부 페인팅과 관련한 수선기록 일체, 2010. 3. 26. 21:00부터 24:00까지의 국방부장관 및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사항 등은 천안함 침몰로 멸실되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천안함 사건 발생 당일인 2010. 3. 26. 18:00~24:00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 등은, TOD 감시구역과 감시 패턴, TOD 초소의 위치 등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 유사시 적군의 침투경로의 설정 또는 TOD 초소의 선제 타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대치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군사정보의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반면, 위 정보상의 천안함 관련 영상이 대부분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로 인해 얻을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0-12-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입찰이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입찰은 총액방식으로 진행하므로 그 세부내용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하여 입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사비의 세부산출내역과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산한 일응의 비용에 불과하고 공사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공사비의 세부산출내역에 어긋나게 설계하였다고 하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비용공개만으로는 입찰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선의 공사방식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려는 피고의 업무상 이익은 저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0-12-0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년11월26일 역사교과서 출판사에 한 수정지시 처분은 2002년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합격결정을 한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수정을 명한 것으로서 그 수정지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교과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후 그 수정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지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이 사건 협의회가 피고가 예정한 대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무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하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위탁보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 자문 등에 의존하게 되어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이 사건 협의회 구성 당시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 내용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해당 역사교과서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공적(公的)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 업무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낮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협의회 구성취지, 구성경과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도 협의회 참석 당시 이 사건 협의회가 담당할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석하였다고 보이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항 정보는 이 사건 협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명단, 소속 및 직위에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협의회 회원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는 각종 징계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성격이 달라 사생활보호 필요성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2010-10-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이 사건 조례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례규정에서 인사겿直쨦징계겭鑽?승진 등 관련 심의곂맛퓐舅?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규정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이 사건 조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위 회의록 및 녹취록 중 인사위원들의 발언내용 부분은 그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고에게 위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그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 즉,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인사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인사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 및 녹취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된다.
2008-05-19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1·2 기재 정보는 정부가 2007년 5월25일자 공개협정문이 공개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신통상정책과 관련된 추가 협상을 제의받은 내용과 함께 미국과 사이의 추가 협상의 진행경과 등을 보고하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한 문서로서 경제외교관계와 관련된 통상교섭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섭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정보는 정부가 2007년 4월2일 미국과 사이에 한·미 FTA의 협상타결을 선언하고 2007년 5월25일자 공개협정문을 공개한 이후 2007년 6월경 미국과 사이에 2회에 걸쳐 추가협상을 추진하여 이 사건 협정문에 최종서명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가협상 과정에서의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또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미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008-04-2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은 ‘법률’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서 당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하려는 것일 뿐,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 사례.〉 2.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만일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하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2007-06-07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