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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화재보험계약에서 가입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해지 시 보험회사가 그 ‘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1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보고서인 현장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내용만으로 바로 피고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조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1-09-20
민법 제406조 제2항 위헌소원
1. 사해행위취소권은 그 자체로 경제적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인 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채권자는 재판청구권과 함께 재산권인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채권자취소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과 같은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이고, 더구나 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의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것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2.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사유인 채무자의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채권자취소의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공시방법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시방법이 없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자로서는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방지하고 그 책임재산을 확보할 법률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점,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할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상실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민법상의 일반적인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은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발생후의 시점에서 사해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와는 그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고,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 반면,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을 확보할 모든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이 제도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설령 비교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06-12-05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되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척기간은 너무 단기간이어서 미성년자인 진정상속인의 이익을 사실상 보호할 수 없다. 특히 진정한 상속인이 유아 또는 어린 소년이고 가까운 친인척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회복하려 하여도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불합리성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민법상의 후견제도 등이 존재하여 미성년기간 중에 어느 정도 미성년자인 진정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는 하나 이들이 독자적으로 권리보호를 호소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많은 경우 참칭상속인과 후견인간의 밀접한 친인척관계 탓에 사실상 제척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2006-02-27
구상금등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 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최초 소 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이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그 가격에 의한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일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그 취소 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한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재산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정하여지는 이상 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저당권 말소의 원인과 그 자금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 이익이 잔존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그 공동저당권 말소의 원인이 하나의 사해행위로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해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김○○로부터 피고에게로 일괄하여 매도된 데다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및 취소 채권자 이외에는 각 부동산별로 별도의 독립된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각 부동산별 사해행위 해당여부의 판정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에 맞추어 각 부동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8,532,317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만 남게 된 제2, 3, 4 부동산의 경우는 물론 그 피담보채무의 현실적 분담 없이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된 제1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부동산 가액에 따른 안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그 범위 내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소 채권자의 의사에 현저히 반할 뿐만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의 보유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06-0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1.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 취소판결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루어진 과세처분인바, 그렇다면 제1항 제1호는 이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될 뿐 이미 동 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 제1호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부분은 그 입법취지 및 문언적 의미, 조세법의 일반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석상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어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특례 제척기간 내에 판결 또는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기본권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다른 기본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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