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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취소 (카)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제7장의2를 신설하여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제81조의3)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규정(제81조의5)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나아가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제81조의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1) 제81조의5 제2항에서 앞서 본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2) 제81조의5 제3항에서 납세자가 일정한 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제1호)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제2호)에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3) 제81조의5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0이 속한 제7장의2에 관하여는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14-11-11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입법취지는 벤처기업이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구 조특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이 금전 등의 납입을 받지 않고 단순히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발행될 뿐이어서 기존 출자자는 그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종래의 지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을 새로운 출자로 본다면 기존 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그대로임에도 당초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주식 중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은 구 조특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관하여 출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의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나 5년간의 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무상주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무상주 취득의 근거가 된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4-10-3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다음의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그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나.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회원과 달리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에 별도의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거래구조가 다르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신용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의 이유만으로 형벌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도 마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일종인 듯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2항 제1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도 그 제한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도 일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위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3-08-01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은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에 관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이 ‘화훼작물 재배업(01122)’, 즉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과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 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역시 같은 취지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의 상위 분류인 ‘농업(01)’과 타 산업과의 관계에 관해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 활동은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9023)에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목원이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과 달리 ‘일정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수목원이 외부와 구분돼 입장료 징수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유 식물의 특성 및 관람의 편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정원, 온실 등으로 구성돼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그 면적이 넓다거나 관람 시설이 상당 부분 실외에 배치돼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수목원이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13-07-08
매매대금반환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미분양아파트 신규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를 시행하였다. [2] 시행사는 같은 단지 내에서 전용면적이 각각 134.9985㎡와 161.2637㎡인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에 비치한 홍보물 등에는 과세특례 적용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고 면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구가 없었다. [3] 시행사의 분양상담 직원은 본건 수분양자와 사이에 전용면적 161.2637㎡인 아파트 4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세특례 미적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4]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와 관련된 조세부담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분양광고를 위한 홍보물이나 분양상담을 통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수분양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2-06-26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유효한’ 법률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부칙조항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1)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문언의 의미를 보충하여 확정하는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 유사한 사례에 유추적용하는 해석, 어떤 법률조항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등, 법률해석의 여러 방법들은 대상 법률규정의 규율영역에 따라 때로는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형벌조항이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바, ‘유효한’ 법률조항의 불명확한 의미를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석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창설해 내는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과세근거조항이자 주식상장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이 사건 전문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려면 반드시 위 전문개정법에 그 적용이나 시행의 유예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입법자의 실수 기타의 이유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 사건 전문개정법에 반영되지 못한 이상, 위 전문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전문개정법률의 일반적 효력에 의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 1. 1. 이후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들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위임근거로 명시한 후 주식상장기한을 연장해 왔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구를 변경하는 입법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미 실효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위임의 근거 또는 변경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내용의 과세근거조항을 재입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다만,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과세하더라도,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주식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정해진 주식상장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였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들로서는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었다고 해석하면, 이미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종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법인이나 상장기간을 준수한 법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들을 비롯한 위 해당 법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포함하는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문의 한계 안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유추해석 내지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유효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은 그러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근거의 창설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맡기고 있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012-06-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⑵와 제25조는 벤처기업의 요건과 확인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예비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요령에서도 예비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하게 벤처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의하면 창업 후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만 하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유효기간도 예비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여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폐업을 하지 않는 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당연히 전환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 후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 창업 초창기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예정된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확인으로 당연히 전환될 수 있는 예비벤처기업확인 이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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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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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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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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