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
또 상해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8다78491 판결).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배우자인 B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했는데, 같은 해 7월 21일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C과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B가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C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사고 경위를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미터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법리와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