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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미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 또 상해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8다78491 판결).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배우자인 B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했는데, 같은 해 7월 21일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C과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B가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C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사고 경위를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미터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법리와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
2013-10-10
손해배상
B는 2011년 1월 28일 새벽 5시께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부열상과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사고당일 새벽 두시까지 원고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트럭을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B가 새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이같은 원고의 과실도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춰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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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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