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시행령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칙에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런 관련법령은 결국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와 달리 법이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비록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는 애초에 법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은 물론이고,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후 법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없이 위법하게 용도를 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그 소유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모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