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주거이전비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시행령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칙에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런 관련법령은 결국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와 달리 법이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비록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는 애초에 법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은 물론이고,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후 법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없이 위법하게 용도를 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그 소유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모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08-04-0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