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질병
검색한 결과
18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경 부산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년 2월 5일경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부산 ◇구 C 소재 D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성명불상의 위 병원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년 2월 12일 12시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F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2월 11일 9시~15시 40분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G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양형의 이유 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긴 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다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자택으로 와서 피고인이 귀가할 때까지 대기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된 점 등 ②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척추협착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003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
격리조치
집행유예
2021-08-19
행정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피고가 2020년 6월 8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0년 2월 11일 5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D에서 E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6시 15분경 E공장 인근 ◎◎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해 전도되는 사고로 인해,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2월 24일 23시 43분경 사망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무면허운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1항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 2) 망인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아래 나)항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망인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화학 ◎◎공장 방면에서 ◎◎역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교차로 방면에서 ◎◎역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F 운전의 포터차량 앞 범퍼부분과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됐는바,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를 직진해 주행하는 경우에도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F 운전의 포터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1차로에서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한 점, 원고는 F의 보험회사인 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망인의 과실을 80%로 하여 위자료 4,4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위 보험회사에서 F 측 과실비율을 20% 인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근
오토바이
사망
무면허
업무상재해
2021-08-12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망인은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각하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1963년 □월 □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년 4월 18일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12월 11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15일 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7년 6월 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12월 27일 망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5일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요로계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2020년 7월 28일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순직군경을 '전역 또는 퇴직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먼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라는 문구는 전역·퇴직 후 등록신청을 한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서, 사망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문구 역시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대법원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라고 판시하여,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군인 등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범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대법원 판례 선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02년 1월 26일 신설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위 조항의 '등록신청 이전에'는 공상군경 등 일체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순직군경으로의 등록을 구하는 해당 등록신청만을 뜻하는 주의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따라서,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이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순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군경
교통사고
2021-05-24
민사일반
재수술비용 등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7월 17일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인 2012년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수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여 다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년 1월 5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피고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레이저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2018년 1월 31일경 피고에게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재수술 요청을 거절했다. 다. 피고의 직원인 D는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하고, 2018년 8월 30일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진료기록부 사본을 건네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진료상 과실 여부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8087 판결 등 참조). 즉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검외반, 흉터 등의 하안검성형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에서 이 수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미용성형술을 의뢰 받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 즉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수술비용
재수술
하안검
병원
2021-05-20
형사일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강진단 조치(진단검사)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 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월 8일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건강진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0년 8월 18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2020년 8월 2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하였고, 2020년 8월 23일경 위 검사 기한을 2020년 8월 26일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2020년 8월 24일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년 8월 26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대구광역시장의 위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피고인 등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상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6조(감염전파의 차단조치) 또는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건강진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감염전파의 차단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감염병 환자 등’ 특정한 개인에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반면 감염병 예방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목적이나 절차, 대상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그 대상을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로 한정하여 건강진단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위 행정명령이 포괄적·자의적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코로나
진단검사
감염병
2021-04-08
민사일반
손해배상(산)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後訴)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악성중피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중 이 사건 치료제 투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 1)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악성중피종 발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우선,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전소 소 제기 당시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기왕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전소의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구별하여 일부 청구하고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정도로 심리의 범위를 특정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소의 변론 종결후 발생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령 원고의 전소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원고가 전소 제기 당시 소장에 ‘석면에 노출될 경우 흡입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약 15~40년이 지난 후에도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선 1억원을 구하였다가, 이후 적극 손해 중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자료 참작사유로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전소 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원용한 사실, 전소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며,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음’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이 위자료 참작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소 소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바 없다. ③ 향후치료비는 성질상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원고는 섬유폐증만을 진단받은 상태였고, 전소에서 이루어 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는 ‘원고가 현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Ⅳ-C 항목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45% 노동능력상실하였고,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는 것일 뿐, 향후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의 정도, 발병 시예상 치료비 등에 대하여 감정된 바 없어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은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중략) 따라서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계약
산업재해
치료비
위자료
2021-03-25
헌법사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1.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1.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는 질병의 종류와 발병시기, 각 개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으며, 노인성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량 편차가 크고, 장기요양급여는 집 안에서의 일상생활 영위에 초점을 두고 급여의 내용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급여를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정소요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 제도 개선을 한다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장애인활동법
노인성질환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2020-12-28
행정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치위생사가 레진 충전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는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시 충전의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바, 원고가 치과위생사 김근무에게 레진충전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를 지시하였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가사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없었고, 원고는 이전에는 한 번도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는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의 가목 4)에서 임시 충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의료행위는 레진충전 행위로서 그 성질상 위에서 규정한 ‘임시’ 충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가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시 충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은 더욱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의료법이 정한 질서의 유지에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과 비교하더라도 그 공익의 정도가 작지 않다. ②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의료법령이 의료행위를 의료인만이 행하도록 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을 바탕으로, 구 의료법 제6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의료법 시행령(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별표 1의2]이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행정처분기준의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최대 감경률인 1/2을 적용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45일)을 기준으로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의료법
의료행위
치위생사
2020-12-17
헌법사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 및 2020. 9. 24. 2018헌마739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한도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병역의무의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에 관한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입법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당시에 고려하여 응시한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반대의견]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중에는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일시적·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 또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병역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여러 사유들이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만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이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입법자는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되 변호사시험 실시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사유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석사학위
응시제한
응시횟수
응시기간
변호사시험법
2020-12-10
행정사건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손가락강직'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해석 1.판단 가.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3] 제194호의 내용과 해석 1)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병역신체검사규칙은 제11조 제1항, [별표3]에서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94호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은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중 1개 손가락의 강직’(제194호 가목 1) 참조) 또는 ‘2개 손가락 이상 강직’(제194호 나목 참조)이 있는 경우를 신체등급 5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장수지관절에 관한 제194호는 근위지절(손가락을 구성하는 2개 관절 중 손바닥에 가까이 있는 것)에 관한 제192호나 원위지절(손가락을 구성하는 2개 관절 중 손바닥에서 멀리 있는 것 에 관한 제 호와 달리 ) 193 ‘강직’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는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의료분야 전문용어라는 점에서 의학적 기준을 구비해야할 뿐만 아니라(필요조건), 병역처분의 평가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규범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충분조건).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3] 제194호 수장수지관절에서 정한 ‘강직’의 의미와 범위는, 비록 그 강직의 수준이 제192호 근위지절이나 제193호 원위지절에서 ‘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동검사 결과 운동범위가 정상의 1/3 이하’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의학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강직의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적·규범적으로 보아 해당 신체등급의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병역신체검사규칙은 과거 근위지절에 한하여 ‘수동적 검사에 의한 운동범위가 정상의 1/3 이하인 경우를 강직으로 본다’는 취지의 세부규정을 두었다가(2015. 1. 21. 국방부령 제851호 [별표2] 제193호 주 참조), 2015. 10. 19. 일부개정을 통하여 원위지절에 위와 같은 세부규정을 확대 규정하였으나(2015. 10. 19. 국방부령 제872호 [별표3] 제192호 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수지관절에 대하여는 여전히 세부규정을 두지 않았다(위 [별표3] 제194호 참조). 이러한 개정과정에 비추어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3]이 수장수지관절에 있어 강직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착오나 누락이 아니라 근위지절, 원위지절, 수장수지관절이 가지는 기능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장수지관절에는 위와 같은 세부규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려와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② [ 3] 194호가 강직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본래 취지가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1~7등급으로 구분하여 병역법 제5조에서 종류별로 정한 병역의무 수행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 있고, 제192호, 제193호가 수장수지관절과 연관성이 있는 근위지절 및 원위지절에서 강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석을 통하여 제194호에 정해진 ‘강직’의 의미와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③ 수장수지관절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관절로서 손가락 전체의 운동능력을 결정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손으로 물건을 쥐거나 잡는 동작을 하는 데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근위지절이나 원위지절과 비하여 신체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맥브라이드 표가 무지를 제외한 수지에 전강직(중간위)이 존재하는 경우 원위지관절(원위지절)의 장애율을 25%, 중위지관절(근위지절)의 장애율을 35%, 수장수지관절의 장애율을 45%로 각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수장수지관절의 기능적 중요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맥브라이드 표 14 - 관절강직 - 마 수지(무지 제외) - I.전강직 A. 수장수지관절, B. 중위지관절, C. 원위지관절 참조). ④ 수장수지관절의 기능이나 역할이 근위지절, 원위지절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이상, 수장수지관절의 강직으로 인하여 해당 신체등급의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의 운동능력 제한이 따른다면, 비록 그 제한의 정도가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3] 제192호(근위지절), 제193호(원위지절)에서 규정한 강직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194호 수장수지관절에서 규정한 ‘강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병역법
병역신체검사규칙
손가락강직
2020-10-2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