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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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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 1.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그 중 일부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하여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한 전문영역에 있어 공무원이 나름의 해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②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으나,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지방공무원 제49조 단서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7. 4.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치만을 보게 되어 위법한 지시에도 따르게 되는 등 올바르고 일관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복종의무 위반으로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거나 ***사업에 있어 운영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다가 지급이 늦어졌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이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가 대부분 원고가 공익을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④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고의가 명백하다거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신 지식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또한 징계전력이 없으며, 상급자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기보다 비판적인 수용의 자세로 일하였다.
지방공무원
공무원
징계
해임처분
2018-12-24
행정사건
파면처분취소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실제 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당한 강사료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한 이상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한 초등교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1.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547만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위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인 이 사건 비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그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소요 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비위는 약 3년에 걸쳐 방과후학교 수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수업일지를 실제 수업 실시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이어서(실제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수업일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하여 강사비를 덜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게 되었다), 현실적인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수업일지
회계질서
교사파면처분
2018-11-08
강등처분취소
원고는 2012년 9월 13일 오후 3시 30분께 ‘FTX-흉기인질사건 현시간 긴급배치’ 등의 훈련과 관계된 문자를 받았다. 원고는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3시41분까지 2층 숙직실에 있다가 사무실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FTX상황이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출소장으로서 상황 발생 초기부터 사무실에 내려와 적극적으로 훈련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행위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내부 점검 및 교육을 받아왔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년 9월 13일 오후 4시23분 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순찰자동차를 운전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까지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강원지방경찰청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1년 11월 22일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가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무태만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써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2013-10-24
파면처분취소
[1]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아니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앞서 피고(서울대학교 총장)의 필요에 의하여 마련된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원고가 NT-1번 줄기세포에 관한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조작을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2004년 논문의 작성 및 발표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제1징계사유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조작에 가담하였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04년 논문의 제1저자이자 연구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공동교신저자로서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원고가 데이터 조작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거나 공동연구의 업무분장상 병원 연구소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징계양정에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 [3] 2005년 논문에 관한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2005. 3.경 NT-2, 3번(실체는 Miz-4, 8번)만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어 배양 중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NT-4 내지 7번(실체는 Miz-4, 6번)은 오염사고로 사멸한 사실, NT-8, 10, 11번(실체는 Miz-7, 10, 2번)은 2005. 3. 9.에야 비로소 콜로니가 형성된 사실, NT-9, 12번은 아직 콜로니가 형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05년 논문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섞어심기’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속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난자 기증자 중 불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에게 과배란 주사비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재산상 이익과 결부하여 난자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이자 위 논문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공동교신저자임에도 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여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의 업무분장 등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한 업적을 통하여 1등급 훈장 및 석좌교수나 최고과학자와 같은 명성을 얻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등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특히 2004년 논문 조작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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