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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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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직장폐쇄기간 동안 피고의 방위산업부분에 종사하는 조합원 249명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했고 노조의 전임자들도 전원이 노동조합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해 왔으므로 노조의 전임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 가운데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정이 엿보이나 한편 일부 조합원의 정상적인 근무는 총포를 생산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인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피고도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노조의 전임자들이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나와 근무했더라도 그러한 근무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방산물자 생산조합원들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이 여전히 직장폐쇄로 인해 무노동겧ダ蛋?원칙을 적용받는 이상 노조의 전임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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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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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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