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刀)는 베기에 편리한 날이 한쪽에만 있는 무기이고, 검(劍)은 찌르기에 편리한 쌍날의 무기를 의미하므로, ‘도검’의 성질은 베고 찌르는 것이라 할 것인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은 그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의미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보아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