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최고
검색한 결과
15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계약금 반환 등
◇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다른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자 당일 곧바로 특약사항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나아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도 필요하지 않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아(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참조).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 또는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대안을 두 차례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자 당일 곧바로 임대차계약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이를 피고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아 원고의 해제통보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채무
채권자
채무자
민법
임대차계약
계약해제
이행거절
특약사항
2021-08-04
행정사건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 및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행정청이 그 외에 농지와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년 5월 11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 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20년 6월 10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의 소유자였던 B, C(이하 'B 등')는 2016년 10월 31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45,302,400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년 7월 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B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변경신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기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중략)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원고에게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한 농지업무편람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 시행 중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려면 신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수리(신규 농지 전용허가 신청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 후 종전 수허가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건축허가권이라는 공권적 권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다거나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건축중인 건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취득한 경우,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을 종전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매수인에게 새로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 매수인을 위하여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서 따로 논하여져야 할 것이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단계에서 이를 따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농지
건축법
건축허가
농지전용
2021-07-01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
◇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참조). ☞ 토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매매계약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가 매매잔금 등 지급의무의 선이행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매매잔금 등을 과대 최고했다고 해도 피고가 매매잔금 등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매매잔금에 대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채권자
채무
수령거절
민법
2021-06-09
민사일반
부동산강제경매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적부(소극)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채권자(재항고인)가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되자, 채권자가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며 다툼. 원심은 조세의 교부청구금액 전체를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그 청구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한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청구금액(합계 6,053,437,020원)은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음. 따라서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청구금액 합계 20,183,460원에 불과하고, 이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함. 이에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안.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
채권자
2021-04-23
행정사건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가 B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자백간주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판결에는 실질적인 판단이 없으며,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B사와 C건설의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긍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B사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을 C건설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B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7년 4월 24일을 지나 원고가 2017년 11월 29일 B사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B사에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로서는 7개월 이상의 위 지체기간 동안 한 번 이상 B사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B사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년 2월 28일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년 12월 4일까지 사이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외관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C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입장에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독자적인 필요가 있으므로, C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곧 B사의 원고에 대한 잔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C건설이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7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28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였다거나 양도차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B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어차피 원고로서는 특정물채권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협력함으로써 B사와 C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매계약
양도소득세
부동산
2021-03-18
민사일반
배당이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1.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는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와 B, A 사이에 2019년 6월 19일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9년 제153호로 “채권자인 피고가 2016년 10월 12일 채무자인 B에게 49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오억 오천만 원정’으로 각 정하고, 연대보증인을 A”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 10월 12일 B에게 494,800,000원을 변제기한 2016년 12월 31일로 하여 빌려주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이 법원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2014년 9월 17일경 B를 채무자로,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6년 6월 14일경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년 7월 29일 확정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년 7월경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년 7월 30일 김○○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이 피고에게 피고명의 계좌에 2015년 7월 30일경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12월까지 김△△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4) 피고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을 제1호증). 그러나 피고는 위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B에 대여한 금원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앞선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B는 위 피고 계좌와 동일한 계좌에 2015년 9월 17일경 6억 원, 2017년 2월 21일경 60,345,04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을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 중 2015년 9월 17일경 및 2017년 2월 21일경 각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대구지방법원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년 1월 17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568,7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981,678원을 213,550,46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배당
배당액
채권
채권자
2020-12-07
헌법사건
구 관습법 위헌소원
1.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3.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존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습법 성립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관습법으로서 수행해 왔던 역할, 재산권의 대상인 토지의 특성 및 헌법 제9조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3.비록 오늘날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분묘를 모시는 자손들에게 분묘의 강제적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배치되므로, 이 사건 관습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건 관습법은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률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으며, 단지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습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사상 및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유지되어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바, 이러한 전통문화의 보호 및 법률질서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권의 반대의견 요지] 관습법의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통상의 경우, 법원이 관습법을 발견하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므로, 관습법이 이후 사회의 변화나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변한 경우 법원이 그 효력 상실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사건 관습법이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점은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 현행 헌법에 따라 별도의 위헌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관습법
헌법
분묘
분묘기지권
지상권
2020-11-12
민사일반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조합해산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방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된 것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원들 중 일부가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회에서 결의된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조합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재건축
재건축조합
인센티브
2020-09-17
민사일반
해고무효확인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해고된 전 대기업 직원이 부당하다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무단결근 동안 우울 장애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구체적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신병휴직을 한 6개월 동안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양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김의사의 2016년 5월 진단서에는 ‘불안 호소, 흉부압박감, 우울감, 자신감 결여 등의 증상으로 2016년 2월부터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바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복직할 무렵에는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6년 8월 복직한 이후 2017년 3월까지 위와 같은 증상으로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피고 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은 이후인 2017년 3월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음), 피고에 업무 전환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2017년 1월경부터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주어진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병되어 무단결근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당시 원고의 업무가 원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우울증 등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의사 김의사의 2017년 3월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불안 및 우울장애이고, 불안 호소, 흉부압박감, 우울감, 자신감 결여 등의 증상으로 인해 향후 최고 3개월간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추후 재진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년 5월 ◐◐병원 소속 의사 최의사의 진단서에는 ‘병명이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수면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증)이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의욕저하, 무기력함 등의 문제로 본원 외래방문 하였으며, 정신과적 면담 및 심리검사를 시행하였고, 약물치료 및 상담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일정 기간 휴직을 권고하는 내용은 없다. 우울증 등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무단결근한 것 자체로 휴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무단결근하면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사정은 휴업의 필요성과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기준법
해고
우울증
무단결근
2020-09-14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정○○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다. (2) 주식회사 A가 리스료 지급을 2019년 5월경부터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25,834,985원이다. 나. 정○○의 재산처분 정○○은 2019년 3월 21일 장인인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소재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해 같은 해 1.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대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다. 정○○의 채무초과 상태 (1) 정○○은 2019년 1월 30일 기준으로 ① B은행 주식회사에 58,850,996원, ② C은행에 5,000만 원, ③ D보험 주식회사에 145,373,825원(이 사건 주택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7,64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됨), ④ 주식회사 E에 284,226,943원의 채무가 있었다. (2) 이 사건 주택은 정○○이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겼다면 그 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2015년에 정○○의 이름을 빌려 매수한 것이다. 피고는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증명책임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돌아간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나) 설령 정○○이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은 정○○의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채권 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소유권
사해행위
부동산
2020-04-0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