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치들이 법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사인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며 이러한 규제수단이 적절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인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또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청’에 대해서가 아니라 ‘감청설비’의 제조·판매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감청’에 관한 법의 정의에 따라 그 규제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법 제2조 제8호의 ‘감청설비’에 관한 정의에 따라 그 의미내용이 좁혀지고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구체화된 의미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효일 정도로 그 내용이 막연하다고 할 수 없고, 과도하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