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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퇴학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처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에게 '징계처분통보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퇴학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만 열거되어 있을 뿐 퇴학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의 시기, 태양 등에 대하여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퇴학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의 기재 없이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등 학교생활규정의 문언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퇴학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상벌점 내역에 기재된 행동이나 이 사건 다툼이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원고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의내용, 피고의 답변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2014년 7월 11일경부터 2014년 12월 2일경까지 있었던 원고의 행위’또한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미 취소된 바 있는 종전 징계처분의 사유들로 보이고, 이 사건 퇴학처분과 시간적으로 떨어진 행위인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러한 행위들까지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이 사건 퇴학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5-10-23
상해, 업무방해, 배물손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년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시 원노형3길 ○○에 있는 ○○○ 호텔 ○○○호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18일 오후 11시 58분경부터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경까지 위 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성명불상의 △△△호 투숙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김○○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김○○과 1층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통역인과 전화를 하는 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 투숙한 이후로 프론트 데스크에 아무런 용무 없이 다가와 피해자 김○○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역을 연결해 주면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수 회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24일 오전 12시 40분경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김○○에게 다가와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경 위 호텔 1층에서, 투숙객들의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안○○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 5월을 선고한다.
2015-04-16
화해조서 무효
원고는 2010년께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지상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임대차보증금 600만원, 월 임료 6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3년 5월 24일 피고와 부산지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면으로 임대차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만원을 반환한다. 원고는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입목되어 있는 수목관리, 주차관리, 주변 환경 유지, 원상태의 훼손과 임의개발 및 추가 시설 금지하기로 한다. 원고 또는 그 가족, 종업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목적물의 파손, 기타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에 법률적 지식이 별로 없었고, 사회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소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화해가 타인의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014-06-26
손해배상(기)
피고는 2012년 12월 29일 친구인 C, D, E 등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가 F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와이에프쏘나타 차량 1대를 1일 임차료 9만 원으로 정하여 24시간 동안 임차하였다. C이 원고를 조수석에 태운 채 2012년 12월 30일 새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해운대 톨게이트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C, D, E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였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자동차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미성년자인 피고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신분확인 절차를 보다 충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는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014-04-2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3년 9월 21일 오전 1시20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에 있는 상남분수공원에서 약 5개월 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는데 피해자도 똑같이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린 후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걷어찼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축구공 차듯 세게 걷어 찬 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맞고 튕겨져 오를 때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3년 9월 27일 오전 1시32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의견충돌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뇌의 일부가 괴사되고 턱관절과 아랫니가 파손되어 잇몸에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연명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버금가는 수준의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원에서 이와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에 극도로 분노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이 다소 낮다고 판단돼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02-24
부당이득금
경찰공무원인 오모씨는 2011년 4월 13일 13시30분께 소나타 순찰차량을 운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의 강변북로에서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곳을 과속으로 지나는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며 산타페 차량을 뒤쫓았고,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주택의 출입문 기둥 등을 들이받았다. 원고는 오씨 운전의 순찰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1년 9월 6일부터 2013년 4월 11일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구로 가불금 합계 36,193,900원(= 치료비 11,193,900원 + 가지급금 25,000,000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사고가 경찰의 순찰차량이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2호증, 갑7호증의 5, 7,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순찰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의 증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의 파손상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순찰차량과 관계 없이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금으로 지급한 합계 36,193,900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4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193,900원과 이에 대하여 돈의 반환청구일 다음날인 2013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11-21
손해배상
피고가 2011년 7월경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제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건축물의 소유자가 불법행위로 소유권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서 조만간 이를 자진철거하거나 강제로 철거당할 운명이었다면 건축물의 교환가격이나 투자비용은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년 3월 26일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했다고 해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 그 안에 설치돼 있던 이 사건 설비가 외부에 노출되어 부식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경운기와 동판이 파손되는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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