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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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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중지처분취소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려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규정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의 개념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포함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직접 재사용·재생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만 하면 이미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물에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해 재활용 제품인 재생골재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했는 바 원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골재를 만드는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7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에 해당해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이미 폐기물을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10-23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1.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제61조 제2호, 제24조 제2항의 각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인 A가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처리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B로부터 이를 반출한 행위는, 비면세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면세기관인 부평교역처로부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인 이 사건 맥주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위 법 규정들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할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식물(음료)로서 판매하여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B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수입한 것이고, 실제로 이를 정상적인 맥주로서 판매·유통시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맥주들이 원래는 폐기되어야 할 물품들이라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008-01-07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5조 제2항 전단이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률개정을 통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직업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그 기간은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새로운 유예기간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과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은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의 종류, 벌칙, 행정처분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재생처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위 법률조항에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헌법 제23조 제1항 및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은 위 헌법조항들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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