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4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겴佯?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대인적 요소로는, 위 법 제27조에서 위 법에 위반하여 형을 받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허가를 금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겴佯?등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