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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보조참가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제40민사부 2023. 6. 13.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음 - 1심은 피고 중의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음 □ 쟁점 - 통상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인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71조), 본인의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과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인과 공동소송인의 상대방 사이의 소송 역시 ‘타인 간’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공동소송인 중의 한 사람은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별도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우연적 사정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을 비롯한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 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함. (항고인용)
통상공동소송
보조참가
공동불법행위
2023-08-10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034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
[제33민사부 2023. 5. 18. 결정] <항고, 중재> □ 사안 개요 - 신청인 안방(홍콩법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 대가(중국법인)는 신청인 안방의 권리를 양도받고 피신청인들과 에스크로우계약 및 환수계약을 체결함. 이후 신청인 대가는 피신청인들의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에스크로우 계좌의 지급금지를 요청함. 피신청인들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에스크로우 계좌의 잔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함. 중재판정부는 2020. 8. 20.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함 □ 쟁점 피신청인들의 책임범위에 대한 중재판정문의 해석(= 부진정연대채무와 유사) 및 집행거부 사유의 유무(일부 적극) □ 판단 - 중재판정문 주문은 ‘피신청인들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위 계약에 피신청인들의 지위로 부가된 ‘acting severally and not jointly’ 문구는 준거법인 영국법상 통용되는 것이 아님.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형태를 판단한 것을 보면, 각 피신청인들이 각 신청인들에 대해 손해배상금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지나, 다만 어느 누구라도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피신청인들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부분, 보수·비용 부분은 모두 명확하므로 그대로 집행이 허가되어야 하나, 다만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부분의 강제집행 총액을 제한하는 단서를 추가하여 집행을 허가함 - 뉴욕협약 제5조의 집행거부사유가 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중재합의 부존재, 절차상 대등한 지위 보장 위반, 판단유탈 및 방어권 침해, 처분권주의 및 당사자주의 위반,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및 이유 불기재, 불특정, 사기, 배신적 주장의 용인, 하자 있는 증거,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집행권원, 손해의 공평부담원리 위배, 소수지분 매도인들의 수범자 제외, 과도한 배상, 손해전보범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에스크로우 계좌·제1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라 이미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허용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집행거부 사유 인정되고, 변제받은 부분을 공제한 한도로 집행 허가함 - 중재판정문의 금전지급 명령을 문언대로 집행할 경우 피신청인들의 책임과 다른 형태의 책임으로 집행 위험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으로서는 이 결정의 이유를 참고하여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함. (항고 일부인용)
중재판정
집행
2023-07-1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1003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3. 5.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소송비용액 중 감정료(약 3,600만 원)는 피고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균분되어야 한다고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였음 - 이에 원고는, 감정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일 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 쟁점 -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지출한 감정료가 피고 외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도 균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원고나 피고와 동일한 지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지출한 인지, 변호사보수, 감정료는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가 없었어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소송비용액부담 재판을 함에 있어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까지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한 소송비용인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조참가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감정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항고 일부인용)
소송비용부담재판
소송비용
감정료
2023-07-15
민사일반
파산·회생
대법원 2023마5321 파산선고
◇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 ◇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 ◇ ‘재도의 파산신청’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제2항),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3항).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559조에 따르면, 제1항의 사유로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제2항), 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한편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면책기각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하여 진행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기존의 파산절차를 전제로 다시 면책을 신청하거나 장기간 면책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방지하여 이미 진행된 면책절차가 형해화되거나 파산채권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면책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면책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존 파산 및 면책절차와 관련한 절차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파산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자 2006마877 결정, 대법원 2009. 11. 6. 자 2009마158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참조).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채무자가 2017.경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여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가 2021. 1.경 다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채무자가 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559조의 취지와 재도의 파산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재도의
파산신청
면책신청
2023-07-01
형사일반
대법원 2023모1007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 1.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대법원 2005. 8. 23.자 2005모444 결정, 대법원 2016. 6. 9.자 2016모1567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2.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그의 항고에 관하여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5.자 93모73 결정, 대법원 2003. 6. 23.자 2003모172 결정, 대법원 2006. 7. 25.자 2006모389 결정 등 참조). 3. 이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 취소 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와 더불어 제1심과 항고심 법원은 각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법원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검사는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항고인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와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에 재항고기록이 접수된 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 ☞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 집행유예 청구를 기각함
집행유예
집행유예취소
2023-07-0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제5민사부 2023. 4. 27. 결정]<항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화장품 제작·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는 화장품의 성분비율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화장품 판매홍보를 위한 모델(인플루언서)을 섭외하여 사진촬영 등 홍보업무까지 진행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성분비율 및 디자인을 제공받아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정산하는 것임.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의 2022. 5. 13. 자 종료 통보로 2022. 5. 18. 종료되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이 사건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경업금지약정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화장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채무자가 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임 □ 쟁점 - 채무자의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별도로 이 사건 화장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채권자, 채무자의 이 사건 화장품의 개발과정에서의 참여 정도와 범위,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고기각(신청기각)]
경업금지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
2023-05-27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94 간접강제
2022라20994 간접강제 [제40민사부 2023. 3. 30.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채무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에 채권자에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 -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음(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 그런데 간접강제 신청 시점은 위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였음 - 제1심은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간접강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함 □ 쟁점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의무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간접강제 등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지(채권자는 가처분 결정에 의무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간접강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판단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결정인데,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그 신청의 기초가 된 가처분 결정이 의무이행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항고기각(신청각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간접강제
2023-05-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25-3민사부 2023. 3. 22.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언론사의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러스트 이미지가 기사에 포함된 과정이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언론사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내부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을 인용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증으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서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상대방 당사자와 관계에서 해당 문서의 비밀 보유의 이익이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이 당사자가 인용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게 됨. 따라서 어떤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면 비록 그 인용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적절함 - 일반적으로 증거의 채부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의 채부도 이와 다르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48조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제출명령이 문서의 소지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단순한 증거의 채부결정과 다르다는 사정에 비추어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한하여 특별하게 즉시항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단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항고기각)
문서제출명령
자기이용문서
내부회의록
2023-05-21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제50민사부 2023. 2.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국제중재재판소는 위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가압류취소결정(‘대상사건’)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응 인정한 뒤 보수규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법원은 착수금 300만 원 외에 사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쟁점 -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소 후 성공보수금을 추후 약정한 경우, 추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판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는 함(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보수계약에 의하여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후 약정한 성공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른 최대치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항고기각)
소송비용액
성공보수금
2023-04-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2. 15.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참가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수리하였는데, 이후 참가인이 위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함 -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고, 1심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위 참가신청을 각하하자 참가인이 항고한 사건 □ 쟁점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심판의 효력 -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분 귀속이나 상속세액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상속포기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인바(대법원 2011스19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근거한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음 - 참가인의 상속포기취소신고 및 이를 토대로 한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은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① 참가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참가인의 몫이 A에게 귀속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참가인은 참가인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다고 착오한 나머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착오 역시 본질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함 [항고기각(공동소송참가신청 각하)]
상속포기
상속포기취소신고
착오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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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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