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해양
검색한 결과
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항 본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항). 그에 따라 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하 ‘공급기준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경 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허가 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공급기준고시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고 할 것이다.
2016-04-22
공문서변조 등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장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증차한 후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위·변조를 통한 허위 대폐차를 거쳐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증가시킨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의 변경허가 대상이며, 피고인들이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화물자동차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폐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 대차 차량 관련 서류로 일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불상의 특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세이프티로더’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서울화물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사례
2016-0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 강 전 회장은 수직계열화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던 STX그룹 전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익을 직접 의도한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액 대부분을 그룹을 위해 사용했고 재판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반성하는 태도,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모두 출자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장혜진
2015-10-22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처분 취소의 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 조항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도출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태성해운이 운항하는 울릉(저동항)-포항 항로의 이 사건 선박의 운항시각을 기존의 ‘오전 울릉 출발 - 오후 포항 출발’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포항 출발-오후 울릉 출발’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인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선박의 운항 시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해운법 제1조는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해운법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들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해운법이 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추상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해운법 제15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운법 제4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이로부터 원고들에게 기존에 내항 여객운송사업 인가를 받은 항로의 운항시각 변경에 대한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5-10-06
감금·협박
피고인 ○○○는 피해자의 해양의무경찰 복무시 후임으로 다단계판매회사인 ◇◇◇◇의 회원, 피고인 □□□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26일 18시경 다단계판매업체인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500만원 상당의 생활 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과 3층 테라스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2시35분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그에게 "어린놈이 어디서 말대꾸 하냐. 내가 눈 뒤집히면 가만히 안 있는다. 우리 아빠 깡패인데 보고 자란 게 있다. 집이 ●●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잘 씨불여라.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가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 가입에 관하여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2015-08-05
감금·협박
피고인 ○○○는 피해자의 해양의무경찰 복무시 후임으로 다단계판매회사인 ◇◇◇◇의 회원, 피고인 □□□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26일 18시경 다단계판매업체인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500만원 상당의 생활 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과 3층 테라스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2시35분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그에게 "어린놈이 어디서 말대꾸 하냐. 내가 눈 뒤집히면 가만히 안 있는다. 우리 아빠 깡패인데 보고 자란 게 있다. 집이 ●●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잘 씨불여라.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가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 가입에 관하여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2015-08-05
손실보상금
공유수면법 제32조 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호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만법은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직접 수용·사용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제77조), 그 밖의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2조, 제80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및 재결 등의 절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법과 항만법의 관련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항만법과 공유수면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아울러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그 사업의 주체 및 목적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주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은 물론 사경제주체에 의한 사익사업 등을 위하여도 시행될 수 있는 점, 공유수면법에는 매립사업 자체를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라 공용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법상 손실보상은 이미 존재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으로만 시행되므로, 항만법상 공용수용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이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항만법의 관련 규정 및 토지보상법이 적용 내지 준용될 뿐 공유수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3607 판결 참조). 한편, 항만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는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3항),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83조 내지 제85조에는 재결, 재결사항,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항만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82조 제2항, 제80조 제5항,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해수취수시설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항만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상 재결을 직접 신청하거나 매립면허취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항만법 제82조, 제80조 제5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2-12
사용승인처분취소 (사)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2.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입주예정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그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 10. 8. 국토해양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입주금의 납부 및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 주택법에서 사용검사처분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에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4-10-28
대·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신고가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관계법령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신고는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 대·폐차'를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입차주가 화물차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가 그 지입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대·폐차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달리 없다. 화물차사업법 제57조 본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해 허가대수를 늘리는 신규등록이나 증차와 별도로 대·폐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고는 원고에게 자기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던 지입차주가 화물차사업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원고가 그 지입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그 대체로 인해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차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부칙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지입차주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러한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 운송사업자의 대·폐차를 금지해 그 허가대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항, 제2항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해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관계법령상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져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3-05-03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