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이 청구기간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기간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간 등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청구기간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 행정심판 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제3자에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는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