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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식회사X의 중기품질관리부에서 외주검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05년 4월25일경 외주정비 검사대상업체인 주식회사 Y로부터의 향응제공 수수혐의로 부서 내에서 권고사직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 이 무렵 직전에 주식회사 Y에서 퇴사한 원심 공동피고인 B를 만난 자리에서 마침 피해자의 비밀이 담긴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건네받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자신의 누명을 벗을 목적으로 부서장에게 피해자의 비밀을 알렸고 부서장이 본부장과 의논하여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인사위원회 및 노동조합 등에 제출한 점,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1, 2차 징계위원회를 모두 거쳐 결국 2005년 6월9일 징계해고 결정을 받아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08-11-11
해임처분취소
원고의 비위행위는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한 성실의무 및 같은법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비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받는데 그쳤으나, 그 비위행위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조사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오히려 금품을 주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성매수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대내외적인 파급효과도 큰 점, 여기에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일반인과 어울려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총 4회의 특별교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16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미혼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08-04-14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라 함은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수감 중이던 A로부터, 자신이 담당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면서 그 로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점, 그 후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A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한 사례.〉
2006-11-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까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이면 이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여기서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의 향응제공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위 법률조항 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전제로 위 법률조항이 정한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에 향응제공 등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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