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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CCTV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찰이 A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한 경우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차를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였다면 이는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장호
2015-09-09
모욕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도난차량 신고전화를 하던 중 ◇◇◇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지구대에 찾아와 ◇◇◇를 비롯하여 3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에게 “아까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을 싸가지 존나 없게 하네”라고 말하자 ◇◇◇는 “왜 욕을하시고 그래요”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에게 “이간질 존나 시키고 뭐하는겨. 나와 봐”라고 말하자 이에 ◇◇◇가 “못 나가지 저는 못해요. 욕해 보시라고 아까처럼 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도난 신고 냈는데 씨발 거기다 뭐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 등을 비롯한 경찰관 3명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3명 뿐이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 바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를 제외하고 2인이 있는 장소라면 이 사건의 성질상 그 인원을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06-19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현행범인의 도주 등으로 주거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없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8월 13일 3시30분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5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가 불명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순찰차에 타라고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내민 사실, 그러나 경찰관은 이미 현행범 체포가 됐다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통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는 현행범 체포했음이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시점, 즉 위 사실이 있었던 때에 현행범 체포를 위한 ‘주거의 불분명’ 상태가 이미 확정됐고 이 단계에서 체포행위는 완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이는 이미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체포’란 ‘피의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찰차 또는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시점에 이르러서야 체포행위의 착수 내지 완료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적어도 이를 통해 그의 주거불명 여부를 확인한 후 체포단계로 넘어갔어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4-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면 된다. ☞ 경찰이 집회 개최 당시 70명가량의 전투경찰순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전투경찰순경 甲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乙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2호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제3호로 “제8조 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4호로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5호로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에서 위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집시법과 그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종결 선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 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그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자발적인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해산명령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그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산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2-02-10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써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절차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될 만큼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의 입법목적, 청구권자의 범위, 처리기관, 처리절차 및 석방결정의 효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신이 부당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거나 더 이상 구금의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 구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의자에게 있어서 체포적부심사절차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이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청구인들을 각 체포한 후 청구인들 모두를 체포의 법정 시한인 48시간 가까이 계속 구금하다가 위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각 석방한 일련의 처분들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 소정의 체포 시한 규정을 사실상의 징벌 수단, 또는 집회참가 방해 수단으로 악용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는 각 개별적 체포 자체의 적법 여부를 다루는 절차로서 설계된 현행 체포적부심사 제도가 적절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48시간이라는 단기간에 종료하는 체포의 성질상 체포에 따른 구금이 처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집회 참가의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더라도 피의자가 적시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체포의 적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가 체포된 때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 내려질 가능성이 커서 피의자로서는 구금 기간이 연장될 위험성을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망설일 수밖에 없으며,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석방하면 체포적부심사 제도는 위법·부당한 체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체포적부심사절차는 실효적 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비로소 청구인들에 대한 각 체포, 구금이 특정 집회 참가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 수단 또는 후속 집회 참가의 방해 수단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먼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우회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우리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범인의 특수성,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구금의 성격, 형사절차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 및 수사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8시간 이내의 구금행위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사후영장청구의 시간적 범위나 판단기준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라는 시간적 범위를 사후영장청구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초과한 구금행위에 대하여만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구체적인 구금의 필요성 유무를 이유로 48시간 이내의 구금행위에 대해서까지 영장주의 원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체포한 때부터 38시간 내지 46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구금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0-10-04
손해배상(기)
2008년6월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로, 태평로 등지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위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과 위 시위를 막으려는 경찰청 소속 경찰들 사이에 밀고 밀리는 격렬한 대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시위참가자들과 경찰들이 다수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 A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위 시위를 막던 성명불상 전투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부분을 맞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내측안와골절상 등을, 원고 B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금강제화빌딩 앞 도로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위 시위 참가자들에 의하여 포위된 성명불상 전투경찰에게 손을 휘두르다가 손가락을 물려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제3수지의 개방성 골절을 동반한 손끝손상을, 원고 C는 서울 종로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 5~6명으로부터 옆구리 등을 발과 경찰진압봉으로 구타당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간부골절상 등을 입었다. 원고들은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 중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전투경찰들의 유형력 행사가 시위대의 불법·폭력시위를 제지하거나 불법·폭력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각 상해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투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010-07-20
직무유기 등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2.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것은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함에 있어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07-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고인이 집회현장에서 지인 갑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던 점은 인정되나, 갑이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요청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의사표현을 충분히 시도하지 아니한 채 불법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가. 피고인이 갑의 현행범체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갑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경찰관이 갑을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갑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다.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입장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소수자의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소수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견해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의사표현을 충분히 시도하지 아니한 채 불법집회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2008-10-23
절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한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의 범죄가 빈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하철 막차 근무를 마친 후 함께 범행장소인 까치공원으로 갔는데, 그곳 공원 옆 인도에 만취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장소에서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잠복을 하기로 결심하고,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약 10m거리인 길 옆 모퉁이에 주차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중 피고인(51세)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자 즉석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잘못된 수사방법에 관여한 경찰관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스스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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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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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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