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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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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는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방면에서 ○○시 ◇◇동 ◇◇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의 시작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B는 사망하고, C 등은 중상을 입고, A 자신도 중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로의 왼쪽으로 약간 굽은 평지구간으로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100m 전방 부분부터 노면 중앙에 두 줄의 실선 사이에 빗금표시한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고, 중앙분리대 시작지점부터 바닥에 중앙선을 따라 두 줄의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앙분리대 지주에 고휘도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중앙분리대의 시작부분(단부)에 폐타이어 또는 모래주머니 등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010-0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3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내인 A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채혈에 동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에 속하는 강제채혈을 하기 위하여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B와 C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산출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등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한 B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 후 10여 개월이 지나서야 B와 C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하여 B, C, 피고인이 함께 마신 전체 소주의 양을 특정하고 거기에서 B와 C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 5잔을 뺀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으로 확정한 것은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009-10-08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1항에 정해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4.25.선고 99다54998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소독약품의 결빙을 고려한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방역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해 시설 주위의 도로가 다소 질척거렸고, 사고지점은 바람에 날려 온 소독약품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피고시장 및 김제경찰서장 명의의 ‘가축방역검문소’,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등의 안전표지판을 가축방역시설 전방 300m 지점부터 60m 내지 70m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록 사고차량이 지나칠 무렵에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지만, 군인 2명과 농협중앙회김제사료공장 직원 1명이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역초소 앞에서 야광등을 들고 수신호로 운전자들에게 서행을 유도한 사실, 또 위 근무자들은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에도 근무자 A가 방역시설 주위에 모래를 뿌렸던 사실, 나아가 방역시설을 지난 마지막 과속방지턱 이후 지점에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보온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던 사실, 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으며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로의 규정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방역시설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배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8-10-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가 21:30 ~ 22:00경 사이에 술을 마시고,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경찰청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시간40분이 경과한 00:40경에 이르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하여, 위 감정수치인 0.101%에 이 사건 사고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의 160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수치 0.021%를 합산한 0.122%를 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8-07-22
손해배상(기)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의 오류방지와 음주운전 단속자에게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의 의미는 상당한 시간 경과 등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입증이 곤란하여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지체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 채혈이 이루어져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단속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서 행한 일련의 조치 및 그로 인한 채혈의 지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의도나 불합리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단속현장에서 다른 절차에 앞서 채혈이 곧바로 실시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으로부터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 채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속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08-0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개의 불대만으로 약 5분 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하자가 있으며, 2번에 걸친 측정결과 사이에 무려 0.021%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2번의 측정결과 중 낮은 수치를 피고인의 음주수치로 간주해 버렸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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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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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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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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